온라인 판매 반려동물 사료 일제조사
온라인 판매 반려동물 사료 일제조사
  • 여관구 기자
  • 승인 2022.07.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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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 허위·과장 광고 등 포장재 표시사항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징마크.  사진 농관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해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와 허위·과장 광고 등 포장재 표시사항을 점검한다.

'21년 오픈서베이 트렌드 리포트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료 구매 방식은 온라인 매장 61.6%, 오프라인 매장 38.4%로 온라인 매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는 온라인 장터(오픈마켓), 온라인 전문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잔류농약 37종, 중금속 7종, 동물용의약품 27종, 곰팡이독소 2종 등 유해물질 4개 항목 73개 성분을 검사하며, 검사 물량도 2021년 81점, 2022년 200점(증 147%)으로 지난해보다 약 2.5배 확대했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서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등록성분함량, 제조 또는 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간 등)과 허위·과장 광고를 지도·점검하고, ‘무보존제’ 표시 사료 제품에 대해서는 항산화제 3성분(에톡시퀸, BHA, BHT), 산미제 2성분(소르빈산, 안식향산) 등 5개 보존제 성분검사를 통해 진위도 확인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지난해 온라인 판매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을 수거·검사하여 유해물질 1건, 표시기준 9건의 위반사항(8개 업체)을 적발하였고,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처분내역을 유해물질 1건(회수명령·영업정지), 표시기준 9건(영업정지 8건, 계도 1건) 등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번 반려동물 사료 표시사항 점검은 허위·과장 표시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단순 실수에 의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표시기준 안내 등 홍보를 병행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위반 내역을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안심하고 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과 품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아울어 “사료를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안전기준 및 허위·과장 광고 등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업무담당부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과장 조장용(054-429-4131), 사무관 김재곤(413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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