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협정이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RCEP 협정이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 정영진 기자
  • 승인 2021.12.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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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협정의 일정은?
RCEP 협정의 무역규모는?
RCEP 협정의 산업업계의 전망은?
RCEP 협정의 효과의 효율성은?
RCEP 협정의 발효 이후를 대비?

 

RCEP 협정이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 RCEP 협정의 일정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022년 1월 1일에 발효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번 협정이 지역의 발전을 떠받치고 글로벌 경제에 강력한 자극제가 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RCEP는 10년 전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의 대항마를 키우려는 중국의 전략에서 비롯됐었다.

RCEP은 인도를 포함한 16개국이 진행했으나 저가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인도가 중국과의 경쟁을 우려해 협상에서 빠지면서 2019년 11월 4일 15개국만의 협정타결, 그 이후 중국이 주도하고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RCEP에 서명하여 2020년 11월 15일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루어졌다.

현재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정의 국회 비준 동의안을 10월 1일 제출되어 2021년 12월 2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본 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협정문에 따르면, RCEP은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非 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의 서명국이 비준서를 기탁처인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하면, 그로부터 60일째에 발효 하게 되고, 이때 기탁서를 제출하지 않은 서명국에 대해서는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1년 11월 현재 중국, 일본,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비준을 마친 상태로 협정은 비준을 마친 이 10개국부터 발효된다.

◆ RCEP 협정의 무역규모는?

산업통상자원부제공
산업통상자원부제공

결과적으로 코로나19와 부상하는 보호무역주의에 직면해 극심한 침체로 애를 먹고 있는 글로벌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과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블록을 형성하였다.

참고로 서명국의 무역규모는 5조 6천만 불(전 세계 대비 31.9%), GDP 26조 불(전 세계 대비 30.8%), 인구 22억 7천만 명(전 세계 대비 29.7%)에 달하는 규모이다.

한편, RCEP이 체결되면서 인구(22억 6천만 명· 29.9%), 무역규모(5조 4천억 달러· 28.7%), 명목 국내총생산(26조 3천억 달러· 30%) 등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블록이 출범하게 됐다. 특히 이는 명목 GDP 기준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8조 달러)과 유럽연합(EU, 17조 6천억 달러)을 능가하는 규모이다.

◆ RCEP 협정의 산업업계의 전망은?

한국의 가장 큰 성과는 아세안 시장에서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출품의 규제 문턱을 낮춘 것이다. 최대 40%의 관세를 부여받는 화물차와 30% 이상의 관세가 붙는 승용차는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어 아세안과 일본 시장 진출이 수월해진다.

자동차 산업은 아세안의 경우 인구 6억 5천만, 연간 350만 대 판매에 달하는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RCEP 발효 후 완성차 및 부품업계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아세안 지역은 일본 업체가 74%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등 일본세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RCEP을 통해 아세안 시장 공략뿐 아니라, 제3시장 수출을 위한 생산거점으로도 활용하는 등 현지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고 완성차의 경우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으로의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자동차 부품의 경우 변속기․ 클러치․ 에어백 등을 중심으로 모든 아세안 지역에서의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완성차는 “부가가치 40%” 기준으로 한-아세안 FTA(부가가치 45%) 등 기체결된 FTA 대비 완화하였으며, 부품은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으로 기체결 FTA 수준과 비슷하다.

철강산업 등은 한국의 對 RCEP 철강재 수출 비중이 ’19년 46.8%에서 ’20년 53.2%로 증가하는 등 점차 확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아세안의 철강수요가 지속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협정 발효 후 對 아세안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부분 역외산 재료 활용이 가능한 ‘4단위 세번 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 기준이며, 스테인리스강 중 일부 품목은 ‘6단위 세번 변경(CTSH) 또는 부가가치 40%’ 기준으로 완화되었다.

기계산업 업종은 한국의 對 RCEP 일반 기계 수출은 ’19년 233억 불로 전체 수출중 44%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수출 규모(비중)는 중국 123억 불(23%), 베트남 38억 불(7.2%) 등이며

다만, 일본에 대해서는 지난 20년간 연평균 50억 불 적자를 기록 중이며, 다행스럽게도 19년에는 對日 적자가 29억 6천만 불로 크게 감소했는바, RCEP에서 상당수 기계 품목이 對日 양허 제외, 20년 철폐로 시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 기계산업의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

아세안 등 여타 시장에 대해서는 RCEP 발효 시 원동기 펌프, 광학기기, 건설광산기계, 기타 기계류 등 우리 주력 품목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분 ‘4단위 세번 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 일부 품목(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을 ‘6단위 세번 변경(CTSH) 또는 부가가치 40%’으로 기준 완화되었다. (한-아세안 FTA는 84~85류 품목 대부분에 CTH or RVC 40% 기준 일괄 적용)

섬유산업 등은 우리의 對 RCEP 섬유 수출은 전체 수출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對 RCEP 해외투자 법인수는 4,900개(전체의 82%), 투자액은 72억 7천만 불(전체 69%)에 달하는 등 해외 생산 거점으로도 중요한 지역이다.

섬유 분야의 경우, RCEP 발효 시 일본 수출 확대에 기대를 하고 있는 바, 일본 화섬 관세는 중국에 대해서는 대부분 10년 철폐이나, 우리에게는 대부분 즉시 철폐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일본 화섬 즉시 철폐품목(기존 관세 3.5%~6.6%)은 폴리에스터 단 섬유, 폴리에스터사, 부직포, 폴리에스터직물 등이다.

역외산 재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대부분 ‘세번 변경 기준(CC/CTH)’으로 규정하고, 한-아세안 FTA 등 우리 기체결된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류의 추가 공정기준(재단 및 봉제)은 삭제되었다.

화학제품 등은 대부분 ‘세번 변경 기준(CTH/CTSH)과 부가가치 40%’ 선택 기준, 일부 품목에는 화학반응(Chemical Reaction) 공정기준을 추가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업체의 선택의 폭 확대하였다.

농산물의 경우 열대과일에 붙는 관세 30~45%가 10년에 걸쳐 철폐되는 데 반해 민감 농산물인 쌀·마늘·양파·고추·사과·배 등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선농수산물은 대체로 ‘완전생산기준(WO)’ 또는 ‘2단위 세번 변경(CC)‘으로 엄격한 기준을 유지, 수산물(어육 등), 낙농품(분유 등), 화초류 등 일부 품목에 ’세번 변경 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여 한-아세안 FTA 등 기체결된 FTA 대비 기준 완화하였으며 가공식품류는 주로 ’세번변경기준(CC/CTH)‘을 적용하여 한-아세안 FTA(CTH or RVC40 등) 대비 기준 다소 강화되었다.

◆ RCEP 협정의 효과의 효율성은?

RCEP의 가장 중요한 원산지 누적기준의 효과의 효율성은 누구도 예측 불가한 효과이다.

원산지 누적 기준이란 당사국 내에서 원재료로 사용되는 모든 상품 재료는 그 최종상품이나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국이 원산지로 간주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의 특례 조항을 의미한다. 원산지 누적 기준에 따라 RCEP 회원국에서 부분품을 만든 뒤 한국에서 최종 상품을 생산해 RCEP 회원국에 다시 수출할 경우에도 관세 등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도네시아(회원국)에서 원광석을 캐고 중국(회원국)에서 가공을 거쳐 금괴를 만든 뒤, 우리나라(회원국)에서 최종 생산품인 목걸이를 만든 후 RCEP 회원국에 수출할 경우 우리나라가 원산지로 인정되어 RCEP 회원국 간의 각각 관세 특혜를 모두 받을 수 있어 수출 경쟁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원산지 증명은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수출 당사자의 발급기관이 발급하는 ①기관증명 방식과 인증수출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급하는 ②자율증명 방식을 도입 (증명형태) 원산지 증명은 서류 및 전자 형태 모두 사용 가능하다.

RCEP은 발효 이후 20년 내에 서명국 간 거래되는 재화의 관세를 최대 90퍼센트까지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다. RCEP에 의해 만들어진 원산지에 관한 일반 규칙에 의하면 RCEP 역내국의 원산지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40퍼센트만 역내에서 생산되면 되는데, 이는 다른 FTA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이 밖에도 RCEP로 15개국이 통일된 원산지 규범이 마련되었고 증명과 신고절차도 간소화된다. 또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규범 침해 시 구제 수단도 마련된다.

◆ RCEP 협정의 발효 이후를 대비?

코로나19,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FTA인 RCEP을 서명한 것은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 역내 무역규범 통일, 신남방정책 확산 등의 측면에서 큰 성과이며 이제는 협상이 마무리되고 최종 서명까지 한 만큼,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유망 수출품목 발굴․확산, 역내 밸류체인 변화 대응 등 선제적으로 RCEP 발효 이후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지난 11월 20일 협정문 전체(양허안 포함)를 공개하였고, 12월4일 국문 번역본도 초안을 공개한 만큼, 각 업종 단체에서 업종별 영향,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등을 분석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