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지난 2일 경상북도 영천시(시장 최기문)와 합동으로 영천공설시장 앞에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은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일 뿐 아니라 봄철 산불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캠페인을 통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처리방식 안내 및 불법소각의 문제점 집중 홍보를 위해 추진됐다.
박성돈 환경청 관리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불법소각 단속 및 홍보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농촌에서 비닐 등 폐기물을 태우는 것은 불법행위로 주민들께서도 불법소각으로 인한 적발과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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