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지원혜택 강화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지원혜택 강화
  • 유병칠 기자
  • 승인 2023.12.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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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통해 신청·접수받아
농지 매도 시 월 최대 50만원 10년간 지급
농지이양 은퇴직불 농지요건에 해당되는 밭·과수원  유병칠 기자
농지이양 은퇴직불 농지요건에 해당되는 밭·과수원. 유병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를 통해 2024년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예비사업대상자를 지난 11월부터 신청하면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65~79세)의 영농 은퇴 유도와 은퇴 이후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령 농업인에 이양 받은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내년 1월 1일 기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의 농업인이다. 농지 요건은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에 한해 최대 4㏊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농지 매도 방식에 따라 다르다. 소유 농지를 바로 매도하는 농민은 농지 매도대금과 농지 1㏊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을 최대 10년간 받는다. 당장 농지를 파는 데 부담을 느끼는 농민은 농지은행에 일정 기간 농지를 임대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가입을 조건으로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 임대료와 함께 직불금을 농지 1㏊당 매월 40만 원(연 480만 원)씩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다.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은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농지를 매도하는 상품이다. 농지연금 지급기간이 끝난 후에는 농지매도대금에서 농지연금 채무액을 제한 금액을 받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은퇴한 고령 농업인에게는 노후 생활 안정을 돕고 이양 받는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 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며 “은퇴를 준비하는 고령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신청방법은 농지이양 방식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연락처 1577-777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별 관할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