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로 혜택 확대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로 혜택 확대
  • 유병칠 기자
  • 승인 2022.02.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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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로 하향 조정
농업인의 소유농지 담보로 매월 연금 지급
지난해 가을 추수를 거두고 깊은 동면에 들어간 농지 전경.  유병칠 기자
지난해 가을 곡식을 거두고 깊은 동면에 들어간 농지 전경. 유병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개정·공포(2.15.)되어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로서, 농지자산을 유동화해 노후생활 자금이 부족한 농업인의 농촌사회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난 2011년 처음 도입된 제도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하여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 토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만 60세 이상∼65세 미만 농업인 약 800명이 신규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경영이양형 상품은 지급기간이 만료되면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가입자가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게 되면 연금이 해지되어 상속인에게는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기간 중 가입자 사망 시에도 담보농지를 매도하도록 개선하여 농지은행이 더 많은 우량농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농지연금 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연금의 지급방식에 따라 종신형(사망시까지 지급)과 기간형(5년, 10년, 15년)으로 운영되고 있다. ▲종신형은 종신정액형(사망시까지 매월 일정금액 지급), 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동안 더 많이 지급), 일시인출형(대출한도액 30%까지 인출 가능)이 있고, ▲기간형은 기간정액형(일정기간동안 매월 일정금액 지급), 경영이양형(담보농지 매도 약정) 등의 유형이 있다.

연금수령액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 등에 따라 결정된다. 농지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중복 수령할 수 있다.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 창출도 가능하다. 가입자 사망 시 승계를 통해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주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