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2월 20일(월)부터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와 협업으로 지역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사업(총 1,785대)을 실시한다.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대구시 제공](/news/photo/202302/40824_62348_522.jpg)
2022년 11월, 지문인식형 단말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폰의 위치정보를 통한 일반 단말기로도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올해는 지문인식형 단말기 600대, 일반 단말기 1,185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일반 단말기는 전국 민자도로 확대 시행 시점인 6월 이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통행료 할인카드) 소지자여야 하고, 한 번도 감면 단말기 지원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해당 대상자는 주민등록증(또는 주민등록등본)과 차량등록증 및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지참하고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고속도로 영업소(대구·경북 등 59개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2월 20일(월)부터 물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전화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를 팩스 또는 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등록차량이 고속(유료)도로 일반차로 이용 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번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등을 제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후에는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대구시는 2019년 2월 전국 최초로,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와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무상 보급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난 4년간 장애인 총 5,625명(2019년 1,130명, 2020년 1,290명, 2021년 1,420명, 2022년 1,785명)에게 감면단말기를 지원했다.
정의관 대구시 복지국장은 “대구시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무상 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불편을 줄이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