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까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신청 운영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3차 장비 확산에 맞춰 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대상자 10만 가구 발굴을 위한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연결을 도와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정 내 화재, 화장실 내 실신 또는 침대에서 낙상 등의 응급상황을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간편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다.
그간 1·2차 장비 설치로 2022년 말 기준 서비스 대상자는 전국 약 20만 가구이며, 올해 10만 가구 분의 3차 장비를 추가 설치해 30만 가구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나 장애인 중 활동 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들이다.
또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이나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집중 신청 기간 동안 독거노인·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나 그 보호자는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 지역센터(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 방문, 전화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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