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2023년 1학기 대여장학금' 대부 시행
공무원연금공단, '2023년 1학기 대여장학금' 대부 시행
  • 여관구 기자
  • 승인 2023.01.2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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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교 대부 신청기간 종료일(4월 28일) 후에는 대부가 불가능하고, 해외 대학교는 등록금 납부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 3개월부터 후 6개월까지만 가능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경.  사진 공단 제공.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경. 사진 공단 제공.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 이하 ‘공단’)은 1월 25일(수)부터 4월 28일(금)까지 2023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여학자금 대부대상은 현직 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의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이며,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다.

국내 대학교의 경우 대부 신청기간 종료일(4월 28일) 후에는 대부가 불가능하고, 해외 대학교는 등록금 납부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 3개월부터 후 6개월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대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대부 금액은 국내대학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에서 장학금 또는 등록금 면제액을 제외한 실등록금 범위 내 십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해외대학교의 경우 연간 미화 $10,000 이내의 실등록금 범위 내 신청 가능하다.

대여학자금을 수령한 공무원(또는 그 자녀)이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으면 이를 공단에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않으면 중복 지원으로 대부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기타 학자금 대부와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3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 또는 대여학자금 인터넷 신청 매뉴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담당부서는 공유복지실장 문광호(차장 조풍연/064-802-22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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