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월 32만3180원
2023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월 32만3180원
  • 유병칠 기자
  • 승인 2023.01.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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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492000원→ 517080원...각 5.1% 인상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혜택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홍보자료
 기초연금 홍보 포스터.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2천 원으로 2022년 대비 각 22만 원, 35만2천 원을 인상했다고 지난 12월 30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전년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매월 32만3천180 원(부부가구 매월 51만7천80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20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 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2023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3월인 어르신은 2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연도별 수급자 수는 기초연금이 시행된 2014년 7월, 노인 인구수 652만 명 중 435만 명이던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2023년에는 약 665만 명(65세 이상 95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조9천억 원이었던 관련 예산도 2023년에는 22조5천억 원으로 약 3.3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