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대비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김장철 대비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 여관구 기자
  • 승인 2021.11.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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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단속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서 11월 1일부터 12월 10일(40일간)까지 배추김치, 김장채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당근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효율적인 김장채소류 원산지 점검을 위해 지난 9~10월 중 김장채소류 유통 및 수입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점검대상 통신판매업체와 김치 제조업체 등을 선정하였다.

사이버전담반을 활용하여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모니터링 하여 점검대상으로 선정된 위반 의심 통신판매 업체를 집중 점검하며 ▶사이버단속 전담반 편성은(2017년) 12반/54명 → (2020년) 19반/75명 → (2021년) 38반/163명으로 매년 확대편성하고 있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마늘, 양파 등 수입량이 증가하는 원료를 사용하는 김치 제조업체를 중점 점검한다. ▶마늘 수입물량: (2020년.1∼9월) 26,700톤→ (2021년. 동기) 37,013톤으로(38.6%↑)수입물량이 확대 되었다. ▶양파 수입물량: (2020년.1∼9월) 25,918톤→ (2021. 동기) 48,149(85.8%↑)수입물량이 확대 되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 원산지 식별방법은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서 확인 가능(경로 : 누리집->업무소개 ->원산지관리-> 원산지 식별정보)

[담당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과장 김정락(054-429-4151), 사무관 전용희(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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