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 김영조 기자
  • 승인 2020.06.08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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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에 살고 있는 62세 남자입니다. 노모와 아내 등 세 식구가 월세로 집을 임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고 월세 40만 원입니다.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주거급여는 생활이 취약한 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임차료와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020년 현재 약 103만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주거급여 내용은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연 4%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의 기준>

가구원수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

그 외

1

266,000

225,000

179,000

158,000

2

302,000

252,000

198,000

174,000

3

359,000

302,000

236,000

209,000

4

415,000

351,000

274,000

239,000

5

429,000

365,000

285,000

249,000

6

504,000

430,000

331,000

291,000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의 수선비용을 지원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과 지원 주기>

보수범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원율>

구분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중위소득 35%이하

중위소득 45%이하

지원율

수선비용의 100% 지원

수선비용의 90% 지원

수선비용의 80% 지원

 

신청방법은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online.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사실조사 및 심사

서비스 결정

서비스 제공

··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 제공

 

질문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80만원으로서 3인 가구 1,741,760원 이하이므로 수급자격이 있으며, 서울 거주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359,000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