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류의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
버섯류의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
  • 여관구 기자
  • 승인 2021.08.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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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규격품으로 출하. 판매하는 자는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소비를 위해 포장재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 등 안내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껍질을 벗겨 먹는 품목, 씻어서 먹는 품목은 의무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징 마크 모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징 마크 모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에서는 “지난 2020년 10월 14일「농산물 표준규격」고시 개정으로 올해 10월 14일부터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되는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의 포장재 겉면에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소비를 위해 안전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라고 밝혔다.

표준규격품이란: 농산물을 표준규격에 맞게 포장규격과 등급규격 기준을 준수하고 포장재 겉면에 “포준규격품” 문구 등 의무사항을 표시하여 출하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14일부터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판매하는 자는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소비를 위해 포장재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등 안내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껍질을 벗겨 먹는 품목(파인애플, 감귤, 수박 등), 씻어서 먹는 품목(고구마, 복숭아, 당근 등)은 의무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관원에서는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을 대상으로 표준규격품(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 포장재 겉면에 안전문구가 적정하게 표시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 안전문구 미 표시 행정처분 : 표시정지(1~3개월),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의무표시 대상 표준규격 품목 >

☻ 버섯류: 팽이, 새송이, 양송이, 느타리버섯
☻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사과, 포도, 금감, 단감, 자두, 블루베리, 양앵두(버찌), 앵두, 고추,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송이토마토, 딸기, 피망, 파프리카, 브로콜리

☻ 신선편이농산물: 세척, 박피(껍질 벗기기), 다듬기, 절단 과정을 거쳐 포장ㆍ유통되는 조리용 채소류, 서류 및 버섯류

< 포장재 겉면 안전문구 표시 방법 >

☻ 버섯류: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세척 후 드세요.”

☻ 신선편이 농산물: “세척 후 드세요.”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농관원에서는 지자체 및 농협 등과 협력하여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버섯류 등의 표준규격품에 대한 안전문구 표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생산자 단체, 품목별 주산 단지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안전문구 표시방법 등을 홍보하고 또한, 공동선별조직, 포장재 업체 등을 대상으로 포장재 제작 시 안전문구 표시방법에 대해 현장 홍보를 추진한다. 생산농가 및 단체 등에서 기존 포장재 활용 시 안전문구 스티커 부착을 유도하고 신규 포장재 제작 시에는 안전문구를 포함하도록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 표준규격품에 대한 안전문구 의무 표시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및 포장재 제작 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버섯류, 과실, 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에 대해 생산단계 안전관리와 함께 안전한 소비방법에 대한 소비자 대상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과장 서문교(054-429-4111), 서기관 최남근(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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