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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06:5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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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정부는 </span><span>“</span><span>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span><span>” </span><span>신중하게 추진해야 </span></p> <p> </p> <p><span>남북교류협력법은 지난</span><span>1990</span><span>년 제정 이래 교류협력에 관한 원칙과 절차와 규정을 마련</span><span>,</span></p> <p><span>그러나 북한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는 현실</span><span>, </span><span>일방적 </span><span>“</span><span>남북교류협력법 개정</span><span>”</span><span>은 신중해야</span><span>,</span></p> <p> </p> <p><span>정부</span><span>(</span><span>통일부</span><span>)</span><span>언론뉴스 보도 자료에 따르면</span><span>, </span><span>앞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북측 주민과 접촉을 위해서는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span><span>. </span><span>지방자치단체도 정부와 함께 남북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되면서 직접 대북사업 추진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span><span>. </span><span>통일부는 </span><span>26</span><span>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입법취지를 발표했다고 한다</span><span>. </span><span>그러나 북한은 아무 반응도 없으며 계속 진장국면을 조성하고 있어 향후 입법개정취지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span><span>.</span></p> <p> </p> <p><span>정부는 이같이 지자체와 민간단체</span><span>, </span><span>개인의 대북 접촉 절차 간소화로 향후 대북 제재 등의 절차가 완화되면 남북협력사업 추진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 봤다</span><span>. </span><span>남북교류협력법은 </span><span>1990</span><span>년 제정 이래 교류협력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span><span>. </span><span>정부가 </span><span>30</span><span>년 만에 법 개정에 나선 것은 현 정부의 </span><span>'</span><span>독자적 남북협력사업</span><span>' </span><span>추진을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고 본다</span><span>. 그러나 국민적 여론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span></p> <p> </p> <p><span>그러나 북한은 최근 핵 억지력 강화 등 무력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안보 불안감이 심화되고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통일부의 이 같은 남북교류 확대를 위한 성급한</span><span>(</span><span>남북교류협력법</span><span>)</span><span>개정 추진에 국민과 정치권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거나 할지는 시간을 두고 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span><span>. </span><span>통일부의 개정안은 우선 북측 주민과 접촉을 위한 절차를 통일부 장관에 대한 신고로 규정했다</span><span>. </span><span>그동안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span><span>, </span><span>공공복리를 해질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span><span>. </span><span>신고 대상도 교류협력 사업 추진 목적의 접촉으로 한정한 점도 주목된다</span><span>. </span></p> <p> </p> <p><span>이에 따라 해외여행 중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을 만나거나 이산가족</span><span>·</span><span>탈북민이 북한 내 친지와 안부를 목적으로 단순 연락했을 때 혹은 북한 연구목적의 접촉 등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하는데 북한은 북한주민들이 남한주민을 만나거나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상호접촉에 관한 의견타진이나 교류가 우선되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span><span>. 남북관계는 밀어붙이기나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관계개선을 고려하여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스럽다고 본다.</span></p> <p> </p> <p><span>북한주민과의 접촉도 신고 대상도 사후 신고도 허용했다고 한다</span><span>. </span><span>통일부 당국자는 </span><span>"</span><span>일회성 만남은 굳이 신고를 하고 수리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span><span>"</span><span>고 강조했다</span><span>. </span><span>그러나 남</span><span>.</span><span>북간에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본다</span><span>. </span><span>통일부의 이번 남북교류협력 취지에 따른 접촉만을 신고 대상으로 해 그 이외 남북 간 접촉면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국민적인인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본다</span><span>.</span></p> <p> </p> <p><span>통일부는 앞으로 </span><span>“</span><span>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남북협력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span><span>” </span><span>열어주겠다고 한다</span><span>. </span><span>그렇게 되면 우후죽순 격으로 마구 나서 정부의 혼동과 난맥상을 보이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span><span>. </span><span>남북협력사업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span><span>. </span><span>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 뒤 정부 입법 형식으로 제</span><span>21</span><span>대 국회에 연내 국회에 </span><span>“</span><span>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span><span>” </span><span>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span><span>. </span><span>남</span><span>.</span><span>북관계 현실과 군사적 긴장관계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대형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현실성 있는 </span><span>“</span><span>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span><span>”</span><span>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span><span>. </span><span>글</span><span>/</span><span>정병기</span><span>< </span><span>칼럼니스트</span><span>>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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