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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을 통하여 서민상대“사기죄(詐欺罪)”형량 상향조정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장기불황에 서민 울리고 가정 파괴하는 악의적인 경제사범인“사기범” 중형 선고해야,
사기행위로 가정파탄 내는 사기범에 대해서는“미필적고의 살인죄” 적용해 엄히 처벌해야,
서민 울리는 사기죄에 대하여 사기로 인하여 가족이 죽거나 자살 등 중대한 사유로 가정이 파탄 나거나 하였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의 살인죄”도 적용해야 사기범이 우리사회에서 사라지거나 사기범죄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어 서민들이 그만큼 사기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본다. 사기죄 관련 형법개정을 통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 서둘러야 하며 현재 우리사회에 사기범들이 급증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형법개정을 통하여 경제사범처벌강화를 위해 ,사기죄, 형량을 대폭 상향해야 사회 사기범들이 활개를 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서민들 피해가 많고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도 처벌이 미약해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법조문을 살펴보면 형법 제347조 (사기)1.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따라서 사기죄(詐欺罪)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일본 형법 제246조)[1]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재산이고, 단지, "속였을" 뿐인 경우와 재산 이외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회 일반에서 말하는 "사기"의 개념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 광의로는 사기죄와 사기이득죄 이외에, 준사기죄와 컴퓨터 등 이용사기죄(일본형법 상 전자계산기사용사기죄)를 포함한다.
그래서 사기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다. 그러나 개개 재물에 대한 소유권범죄가 아니라 전형적인 재산죄이다. 즉 사기취재죄(詐欺取財罪)의 경우에도 그 대상은 위법영득의 대상인 재물이 아니라, 오직 위법이득의 대상이 되는 개개의 재산이다. 반면, 사기이득죄(詐欺利得罪)의 대상은 보다 넓게 전체로서의 재산이다.[2] 이 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참고로 정당하게 빌리고도 채무를 갚지 않거나 기망하여 보증을 서게 하고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죄 역시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본다. 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장기불황과 시장경기가 침체되면서 여기저기서 국민들이 사기를 당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날로 높아져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이다. 그러나 경제사범인 사기죄에 대한 초범이나 재범에 대한 형량이 높지 않아 재범률이 높은 현실이다.
다른 범죄인 폭력행위나 상해의 경우 처벌이 무겁고 방화범도 형량이 무거운 점을 감안한다면 사기죄에 대한 현실에 맞는 형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전 재산을 사기행위를 당하거나 재물을 잃었을 때에는 어려운 서민들이 바로서기가 매우 힘들고 정신적 충격도 상당히 커서 자살이나 무거운 병을 얻거나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사기행위가 생활침해형사기나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계획적 사기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거운 중형으로 다스려야 사기피해가 줄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외국의 경우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우리형법은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 서민을 울리는 사기행위의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고 기여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사기죄로 형을 살고도 부끄러움이 없이 또 사기행위를 하며 또다시 재범을 통하여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중국에서 사기죄라는 것은 매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얻거나 하는(예를 들어 무임숙박을 하는 것, 무임승차를 하는 것 등, 본래 유상으로 받는 대우나 서비스를 불법으로 받는 것) 행위, 또는 타인에게 이것을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의 하나이다. 이에 대한 가해자의 처벌은 매우 엄격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전면 보장된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는, 미국에서 사기죄라는 것은 매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얻거나 하는(예를 들어 무임숙박을 하는 것, 무임승차를 하는 것 등, 본래 유상으로 받는 대우나 서비스를 불법으로 받는 것) 행위, 또는 타인에게 이것을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의 하나이다. 이에 대한 가해자의 처벌은 매우 엄격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전면 보장된다.
유럽국가인 영국에서는, 영국에서 사기죄라는 것은 매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얻거나 하는(예를 들어 무임숙박을 하는 것, 무임승차를 하는 것 등, 본래 유상으로 받는 대우나 서비스를 불법으로 받는 것) 행위, 또는 타인에게 이것을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의 하나이다. 이에 대한 가해자의 처벌은 매우 엄격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전면 보장된다고 한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일본에서 사기죄라 함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얻거나 하는(예를 들어 무임숙박을 하는 것, 무임승차를 하는 것 등, 본래 유상으로 받는 대우나 서비스를 불법으로 받는 것) 행위, 또는 타인에게 이것을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의 하나이다. 일본 형법 제246조에 규정되어 있다. 미수범도 처벌된다. (일본 형법 제250조)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행위는 사기행위자가 범죄 사실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의식이 있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엄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는 사기죄(詐欺罪)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일본 형법 제246조)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사기범죄를 발생을 억제하고 에발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사회가 원칙과 기본이 중시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하며 선량한 이웃이나 지인을 속이거나 하여 재산상이득을 취하는 불량한 사고나 행위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비양심적인 행위나 불법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 이웃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절대로 우리사회가 용납하지 않게 되어야 하며 이런 사기범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사법당국이 나서 현실에 맞게 관련법인 “형법” 개정하여 법정에서 적용해야 우리사회가 건전해지고 법질서가 잘 지켜지는 준법사회로 가는 첩경이 될 것으로 본다. 정부는 사회악 척결차원에서 현실에 맞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게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되어 관련 “형법”이 개정되어 우리사회에서 타인을 속여 재산상이득을 얻는 사기범죄가 사라지게 되기를 아울러 바라고 소망한다. 글쓴이/ 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