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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지방의원(地方議會議員) 연봉(의정비) 고통분담차원에서 인상자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icon 정병기
icon 2019-12-17 18:44:34  |  icon 조회: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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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지방의원(地方議會議員) 연봉(의정비) 고통분담차원에서 인상자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지방의원(地方議會議員) 연봉(의정비) 인상자제하고 생활정치 실천을 우선해야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공전제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현재 장기불황에 주민들 세부담 높아지고 있어 고통분담차원에서 세비인상 자제해야 바람직,

지방의회의원(地方議會議員) a local assemblyman, 지방의원은 심의·의결대상이되는의안을발의하고,지방자치단체의예산·결산을 심의·확정하며, 행정업무를 감사·조사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수행직무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주재하거나 참여하고, 심의·의결 대상이 되는 의안을 발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을 심의· 확정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를 감사한다.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원(地方議會議員) 선거출마자격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가 아니면 후보로 입후보하여 선거를 통해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 지방의원이 될 수 있다. 임기는 4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역사는 한국의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시행과 중단을 겪었다. 한국 지방선거의 역사는 크게 도입기(1948~1960년), 중단기(1961~1990년), 부활 ・ 발전기(1991년 이후)로 나뉘어진다. 이후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이에 따라 1991년 3월 26일 기초의회(地方議會議員)의원 선거, 6월 20일 광역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1991년 지방선거 당시 시는 67개, 군은 137개, 자치구는 56개로 기초단체는 총 260개 였으며, 기초의원(地方議會議員)의 수는 총 4704명이었다. 광역단체는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 등 5개 직할시와 9개 도를 포함하여 총 15개에서 866명의 광역의원이 선출됐다.

그러나 처음에는 무급으로 시작되었고 당시 실비만 지급하다가 유급제로 전환되었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地方議會議員)들의 탈선인아 불법외유로 기초자치 지방의원 폐지여론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원(地方議會議員) 의정비를 스스로 정하도록 한 첫 해인 올해 전국 지방의회 10곳 중 9곳 꼴로 의정비를 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지방의회 243곳(광역 17곳·기초 226곳) 중 90.5%인 220곳(광역 13곳·기초 207곳)이 의정비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지방의원(地方議會議員) 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의정 자료수집 등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의정활동비(광역 1800만원, 기초 1320만원)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월정수당(의원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등으로 꾸려진다. 올해는 지난해 10월 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춰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한 첫 해였다. 시행령 개정안 이전인 2018년에는 의정비를 전년 대비 동결한 지방의회가 103곳(광역의회 12곳, 기초의회 91곳)이었다. 전체 42.4%에 이른다. 자치단체별 자율적 선택권을 주자 동결 비율이 42.4%에서 9.5%로 크게 떨어진 것이다.

올해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전체 지방의원(地方議會議員) 평균 의정비는 전년 대비 2.5% 올라 2018년도 인상률 1.0%의 배 이상을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인상률이 2018년도 인상률을 넘긴 지방의회는 전체 243곳 중 절반이 넘는 129곳(광역의회 9곳, 기초의회 120곳)이었다. 광역의회 중 S특별자치시의회가 2018년 4200만원에서 올해 5197만원으로 23.7% 올려 최고 인상률을 보였다. 기초의회 중에는 강원 P군의회가 2018년 3169만원에서 2019년 3924만원으로 23.8% 올려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주요 광역의회의 의정비를 보면 6438만원-6402만원-5951만원-5830만원-5826만원 순이었으며 기초의회는 5044만원- 5016만원-5009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지방의원(地方議會議員) 의정비를 해당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 결정토록 한 것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의정비를 과도히 올릴 시 해당 자치단체 재정 수준 등에 견줘 적절히 산정됐는지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기관대립형으로 단체장과 의회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집행기관이 갖고 있으며, 연간 약 20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심사하는 지방의원(地方議會議員)에게 보조 인력이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도민 혈세로 운영하는 지방공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마저도 할 수 없는 지방의회 현주소와 중앙집권적인 제도로 인해 도민의 기대만큼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재정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방자치는 그 의미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의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地方議會議員)제도는 기관대립형으로 단체장과 의회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집행기관이 갖고 있으며, 연간 약 20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심사하는 지방의원(地方議會議員)에게 보조 인력이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도민 혈세로 운영하는 지방공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마저도 할 수 없는 지방의회 현주소와 중앙집권적인 제도로 인해 도민의 기대만큼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다.

지방자치(地方議會議員)제에 관하여 주민의 호응을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공론화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지방자치의 성공”은 지방의회의 역량과 직결되므로 끝없는 자기성찰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다져진 지방자치의 반석 위에 지방자치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게 해야 하며 제도개선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와 관련 법 개정 노력 등 제도개선에 총력을 다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진정한 지장자치를 위해서는 기초자치제(地方議會議員) 를 과감히 폐지하고 광역자치제로 전환해 나가야 만이 예산낭비 요소를 막고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본다. 글/ 정병기<칼럼니스트>

2019-12-17 18: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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