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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지나친 하도급관행 엄단 부실건축. 토목공사 바로잡아야
icon 정병기
icon 2021-07-07 11:52:38  |  icon 조회: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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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지나친 하도급관행 엄단 부실건축. 토목공사 바로잡아야

 

민간건설이나 정부 관급공사 원청이 공사수주 하도급업체 맡겨 부실공사 많아,

정부는 하도급관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책임을 소재를 규명 원청이 한차례만 하도급을 허용해야 하며 그이상의 하도급남발은 공사수주에 있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적용 입찰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본다. 사건사고 현장에는 항상 단골메뉴처럼 등장하는 것이 건축이나 토목공사시에 하도급공사가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그리고 공사현장에 감리제도를 강화하여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막는데 총력을 기울려 나가야 한다고 본다.

 

하도급(下都給)이란 공사를 처음 입찰로 수주한 업체가 원청이고 그다음 공사를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것을 통상 하도급이라 한다. 학술적으로는 경제적·기술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이 특정 대기업에 종속하여 그 지배·통제아래에서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일. 하청이라말 한다. 유럽에도 서브콘트랙트 시스템(subcontract system)이라는 일종의 하도급제가 있으나 그 범위는 우리나라만큼 넓지 않고 또 전문적 생산 공장으로서 계열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한다. 하도급을 이용하는 이유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저임금을 우회적으로 이용하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고 중소기업을 경기변동의 안전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자본절약, 자본설비의 고정화를 피하는 이점 등에 있으나 대기업과의 계열화의 혜택을 누리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엔 상대적 안정성을 누릴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전체적 경향은 비정한 자본 간의 경쟁에 의해 분해·몰락할 위험을 안고 있고 부실공사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하도급 또는 하청이란 건설용어는 수급인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의 완성을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체결하는 수급인과 제3자와의 계약을 말하며 여기에서의 제3자는 이행대행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행보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도급은 제2단계의 도급계약으로 제1단계의 도급계약과는 별개의 독립한 계약이다. 따라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 하도급을 우리나라만큼 남발하는 국가도 없다고 본다. 과급공사나 대형공사를 입찰을 통하여 수주만 해도 돈을 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는다고 본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고 독점이 심하면 독점기업(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기업 계열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수직적 결합 아래에서 중소기업은 부품의 하청이나 원료 가공의 작업을 인수하게 된다. 이러한 원청-하청 관계는 조선, 자동차 등의 기계공업에 많으며,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청 · 재하청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배하는 피라미드형을 이루고 있어 하도급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현재 하도급 거래와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에 있어 수급인이 자기가 인수한 일의 완성을 다시 제3자에게 도급시키는 것으로 보통 하청이라고 하고 그 하청을 받은 자를 하청인 또는 하수급인이라 한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되기도 하나 법률이나 계약으로 이를 금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건설업법은 일괄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청인은 법률상 이행 보조자이므로 그 행위에 대하여서는 수급인이 책임을 지게하고 있으나 무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 관청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법 명칭은 "하도급"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여기서의 하도급에는 도급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하도급 거래 포함되는 범위는 "용역위탁"도 포함되는데, "용역위탁"이라 함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 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에도 책임이지거나 원청업체가 한번만 하도급을 1회만 허용하여 상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하고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적용으로 입찰 자체를 하지 못하게 강력히 규제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공사분위기가 조성되고 적용될 수 있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정병기<칼럼니스트>

2021-07-07 11: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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