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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시대 영국의 경찰제도 본받고 교훈삼아야
icon 정병기
icon 2021-07-04 12:14:03  |  icon 조회: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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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시대 영국의 경찰제도 본받고 교훈삼아야

 

영국의 지방자치경찰시대 맞아 치안판사(治安判事, Justice of the Peace)제도 벤치마킹해야,

영미법계에서 주로 경미한 형사·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지방 하급심 판사제도로 자치경찰시대에 필요하다고 본다. 경찰은 법의 집행 및 범죄수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으로 경찰관은 전문직으로 승진과 관계없이 근무 대부분이 경사나 순경으로 퇴직하는 추세로 계급하고 봉급차이가 크지 않다고 한다.

 

근대적인 경찰의 개념은 18세기 중엽 시민의 자유보장을 위한 치안에 초점을 맞춘 야경국가 사상이 나타나면서 성립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사회복지가 경찰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사회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은 법과 규범이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강제장치 없이도 기꺼이 규범을 지켜나간다. 경찰력은 이러한 비공식적 통제장치가 기능을 상실할 때에만 요구된다. 사회 규모의 확대는 고유 치안능력의 쇠퇴와 법적 강제수단의 강화를 동반했다. 보통 경찰제도는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제도와 지방분권적인 자치체경찰제로 나누는데 1829'런던 수도경찰법'을 탄생시킨 영국의 프랭크플레지 제도는 근대 경찰제도의 원형이라고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통상 영국 경찰을 자치체경찰제도의 전형으로 생각하지만 경찰제도는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제도와 지방분권적인 자치체경찰제도로 대변된다. 자치체경찰제도는 이미 언급된 영·미법계 국가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소수 지배자의 경찰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대중에 대한 책임성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반면 국가경찰제도의 논리는 자치체경찰만으로 경찰의 책임이 충족될 수는 없으므로 중앙정부가 개입하여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과, 국가라고 하는 거대사회의 치안유지를 위해서는 경제성과 효율성의 고려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찰제도와 자치체경찰제도의 구분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영국의 경찰제도는 오늘날과 같은 보편성을 띠게 된 것은 불과 1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영국 경찰제도의 기원은 멀리 노르만 정복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노르만족의 풍속들이 도입되기 이전 앵글로색슨의 프랭크플레지는 공동체의 안녕을 담보하기 위한 주민들의 자치제도였다. 범죄행위가 발견되면 경보를 발하고 주민들을 소집하여 범인을 추적·체포한다. 추적을 거부하는 구성원은 즉각 처벌되며 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스스로가 범인을 색출해야 한다. 1066년 영국에 침입한 노르만족은 프랭크플레지에 그들 고유의 컨스터블(constable) 제도를 이식시켰다고 보면 된다.

 

영국의 자치경찰의 역사인 자치적 치안제도는 영국에서 8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미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등 앵글로색슨계 국가에 전파되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산업혁명과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급속도로 와해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현재 영국에는 소방 기타의 특수경찰을 제외하고 주경찰, 특별시경찰, 합동경찰, 수도경찰, 런던 시티 경찰의 5종류가 있다. 수도경찰의 본부는 웨스트민스터 시구(市區) 뉴스코틀랜드 야드에 있으며 통상 '스코틀랜드 야드'로 불려진다. 영국의 수도경찰의 책임자인 경시총감은 내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왕이 임명한다. 내무부장관이 수도경찰과 런던 시티 경찰을 지휘 통솔하지만 도시나 군의 자치체경찰은 지방행정당국이 관리한다. 런던 경시청은 살인죄·소요죄·방화죄 등의 중요범죄와 지방경찰국장이 요청하는 특수사건을 취급하며 형사기록실을 운영하여 전국의 경찰에 협력한다.

 

전문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 治安判事)제도는 치안판사는 또한 일부 관할지역에서 선서와 혼인을 집행할 수도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국왕을 대신하여 대법관이 치안판사를 임명하고, 치안판사는 특정 지역의 치안유지를 담당한다. 오늘날 치안판사의 직무는 1361년 치안판사법에 따라 처음으로 부여된 임무에서 발전된 것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하급법원을 관장하는 것이다. 사실상 치안판사는 주로 경미한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고, 보다 중대한 사건은 1971년 이래로 형사법원 또는 고등법원(High Court of Justice)을 구성하는 3개의 재판부(왕좌부·대법관부·가사부)로 이송되고 있다. 오늘날에도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치안판사는 예전처럼 통상 일반인이 담당한다. 그러나 치안판사로 임명된 자는 기본적인 법률과 당해 법원의 행정사무에 관한 연수과정을 거친다. 우리나라 자치경찰시대에 영국의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 治安判事)제도를 도입 활용하여 경미한 사범에 대해서는 하급법원 심판이 신속하게 내려질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방자치경찰 시대에 민생치안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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