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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自治警察制)실시를 바라보며
icon 정병기
icon 2021-07-02 05:00:45  |  icon 조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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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自治警察制)실시를 바라보며

 

202171일 지방자치경제 실시로 지방경찰의 첫걸음 내딛지만 갈길 멀어,

전국 17개 시도 소속으로 자치경찰본부와 심의의결기구인 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

지방자치의 효시 자치경찰제 시행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라고 하지만 예산부족이 문제,

 

202171일 각 지역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출범식을 열고 자치경찰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자치경찰 사무 감사 및 사무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출범을 준비하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및 사무국 직원 배치 등 전면 시행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 마쳤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자치경찰제(自治警察制)실시를 바라보는 국민들과 편입되는 자치경찰은 기대반 우려반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국가경찰로 있을 때보다 못 미치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있다고 한다. 주민들은 주민위에 군림하는 자치경찰이 되지 않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지방자치시대 자치경찰제(自治警察制)란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자치경찰은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중앙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전체가 아니라 국가 내의 일부지역에 경찰로 소속되어 해당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그리고 자치경찰(自治警察)은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임무를 갖고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질서 위반 단속, 교통관리, 지역행사 경비 등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보면 되는데 처음에는 혼란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정 인사권도 주어지게 되어 문제점도 있다고 본다.

 

자치경찰(自治警察)은 경찰력의 운영상황과 각종 관련 통계를 국가경찰과 상호공유 하는 한편, 비상시에는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나 테러, 대규모 소요사태 시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지방자치경찰에 대한 찬.반 여론도 적지 않다고 본다. 좀 더 숙련기간이 필요한데 71일부터 조급하게 실시하여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본다. 우선 찬성의 경우 우선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와 지방자치제도 취지에 맞게 경찰 서비스도 중앙의 국가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분권화된 운영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지역 치안에 대한 지역의 책임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주민참여 행정의 활성화와 범죄의 예방이나 교통정책은 결코 경찰의 힘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분야이므로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자치경찰(自治警察) 반대여론의 경우는 자치경찰제는 토착세력과 유착하여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정치적 중립이 어렵다고 본다. 경찰이 법적인 일관된 기준에 따르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지방선거에 눈치를 보게 될 위험성이 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 된지 30년이 되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고 예산부족문제를 지적한다. 자치단체의 경비부담. 지방자치 경찰제도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경상사업비 등의 부담을 자치단체에 책임이 있지만 중앙의 지원을 받지 않고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무늬만 자치경찰이지 국가인 중앙정부가 보조금조로 예산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치경찰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주장을 한다. 그리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의 경찰 사무와 인사권 배분 문제, 의회의 통제에 대한 입장이 다른 데서 오는 정치적 갈등 소지가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 간 치안수준의 불균형. 재정 능력이 차이가 나는 자치단체 간 치안 투자의 불균형으로 인해 치안수요에 대한 공급 수준의 차이로 인한 주민의 불만과 갈등을 불러 올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치경찰(自治警察)기구 설치로는 전국 17개 시도 소속으로 자치경찰본부와 심의의결기구인 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또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기초자치단체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시구 단위로 구 자치경찰대를 두고, 광역자치단체의 법집행력 강화와 광역단위 행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시도 직할로 도 자치경찰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그러나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졸속으로 구성되었다고 본다. 예전 그대로 위원들이 임명되거나 위촉되어 지방자치경찰제가 제대로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겠나 하는 걱정도 앞선다고 주장한다. 기존 경찰의 지역경찰행정발전위원들이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치경찰(自治警察)인사권은 시도지사가 시·도 소속 공무원인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다. 자치경찰본부장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천한 3배수 후보자 중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고 한번 연임 가능하며 시구 자치경찰대장은 시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국가-자치경찰 간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한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는 정당소속이 아닌 지역주민, 시민사회 인사, 치안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인물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될지는 미지수라고 본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의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4년인 자치단체장 임기와 겹치지 않도록 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의 결과로 지방자치의 효시인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드디어 첫발을 내딛었지만 초기시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본다. 지난 30년간의 지방자치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경찰제를 조기 정착시켜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자치경찰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자치경찰위원회는 본격적으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협업 강화와 지역주민과의 소통·협력 증진 등을 통한 자치경찰(自治警察) 맡겨진 소임과 사명이란 과제를 실천하는데 앞장서야 지역치안의 초석이 되어야 하며 주민이 만족도를 높이는 생활치안이 되어 주민의 자치경찰로 거듭나는 진정한 지방자치경찰제가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정병기<칼럼니스트>

 

2021-07-02 05: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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