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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지침해제 강력한 자주국방 전기 마련해야
icon 정병기
icon 2021-05-24 10:51:50  |  icon 조회: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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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통하여 자주적인 다탄두 미사일방어망 구축해야

동북아 안보현실에 맞게 장거리다탄두 미사일개발 통하여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해야,
미국의 미사일지침종료는 한.미 안보동맹 통하여 동북아 동맹세력 활용포석 깔려 있다.
이번 미사일지침 해제 통하여 한국의 자주국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때이다.

방미를 통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밝혔다. 한미미사일지침은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지난 1979년 처음 체결했다. 당시 미국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은 이전하되 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각각 180㎞와 500㎏으로 제한했었다. 한미미사일지침 완전 해제에 따라 우리나라도 사거리 1000㎞ 이상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독자적으로 개발·배치할 수 있게 됐다. 이제는 다양한 최첨단 미사일개발 통하여 굳건한 미사일주권 확보 국가안보의 전환점이 될 수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

한.미 미사일 사거리 해제 통하여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확보 동북아 안보와 한국의 군사적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며 미사일분양의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우방인 한국을 통하여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의 남진정책을 막고 지정학적 중요성이 있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한국정부와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우리 시간으로 5월22일 새벽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마주 앉은 정상회담 테이블엔 여러 의제들이 오르는데, 특히 한국과 미국 간의 '미사일 지침'을 완전하게 푸는 것도 논의됐다고 한다. 남아 있는 사거리 제한까지 없애면 우리로선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찾게 됩니다.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걸 두곤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 한국도 미사일개발과 우주개발에도 큰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이번 대통령의 방미성과로 귀하게 얻은 미사일지침해제를 한국미사일개발의 마중물로 활용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ㅂ노다.

한국의 미사일지침은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미국의 미사일 기술을 얻는 조건으로 우리 군의 미사일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기로 한 게 시작되었으며 ㅜ이후 4차례 개정을 하며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늘려오기는 했으나 지난해 마지막 개정에선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풀어 우주 발사체 개발 장벽도 춘바 있다. 그러나 많은 제약이 있었고 주변국에 민감한 문제로 남아 있었다고 본다. 이번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를 통하여 한국판 '스페이스X(미국의 민간 우주탐사선)'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미제로 남은 것은 여전히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800㎞로 제한돼 있고, 이동식 발사대도 못 쓰게 되어 있어 앞으로 한.미 양국은 신뢰를 가지고 남은 과제를 풀어 할 과제라고 본다. 이번 양국정상이 마주앉아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게 했다고 하는데 사거리에 구애 받지 않는 잠수함탄도미사일 SLBM 개발도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남은 구체적인 문제는 무엇이 남아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본다.

이번 한국의 미사일 지침 종료는 매우 ‘전략적 의미’를 갖는 중요한 사실이지만 당장 성과를 내기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그동안 지침 개정은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대구 등 중부 이남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인 최대 800km 범위 안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 제약을 거두게 되면, 그 목적은 북을 넘어선 ‘그 밖의 위협’, 즉 중국을 겨누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웃나라 일본은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탄도미사일을 보유하지 않는 현실이다. 미국은 2019년 8월 러시아의 ‘조약 위반’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1987년 12월 옛 소련(러시아)과 맺었던 사거리 500~5500㎞의 중·단거리 탄도·순항 미사일의 생산·실험·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파기했다. 이후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이 미국의 신형 중·단거리 미사일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16~2017년 사드 사태보다 몇 곱절은 더 심각한 갈등을 불러올 미사일 배치를 시도하는 대신 한국 자체의 능력 강화라는 길을 택한 셈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 지침 종료에 앞선 지난해 7월 4차 개정을 통해 민간용 우주발사체에 대해 걸려 있던 마지막 제약인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한-미 정상은 21일 공동성명에서 “민간 우주탐사, 과학, 항공 등 연구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아르테미스 협정이란 달이나 화성 등 우주탐사와 우주이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 합의문으로 지난해 10월 서명이 이뤄졌다. 현재, 미국·영국·일본 등 8개국만 가입돼 있다. 이번 문대통령의 방미를 통하여 해결한 미사일지침 종료는 큰성과로 보며 미국 바이든 정부의 결정은 한 나라가 당연히 보유해야 할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핵 잠수함 건설 추진하려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 필요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주권 사안의 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실제로 이 지침은 1979년 9월 한국의 자율적 선언했던 사거리 180㎞, 탄두중량 500㎏에 의해 만들어진 뒤, 그동안 네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중 두 차례가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졌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 종료됐다. 이를 두고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문재인 정권 임기 내에 전시작전권 전환이 사실상 힘들어진 상황에서 이번 지침 종료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나름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고, 정부 핵심 관계자도 이 결정을 “이번 방미의 최대 성과”로 꼽을 수 있어 한국의 자주국방에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글/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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