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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날 (Day of the Voter)을 맞아
icon 정병기
icon 2021-05-01 11:09:15  |  icon 조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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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날 (Day of the Voter)을 맞아

 

매년 510일은 유권자의 날로 법정기념일이다.

유권자의 날을 맞아 유권자도 책임을 지는 자세와 인식을 가지는 계기돼야,

유권자의 날은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대한민국의 기념일로, 매년 510일이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날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유권자는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매년 510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에 해당한다. 유권자의 날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하여 관련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유권자의 날부터 일주일은 유권자 주간으로 정해진다. 20122공직선거법에 매년 5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하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지하는 내용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6항에 따르면,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948510일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도입한 최초의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던 날이다. 이 총선거 이후 제헌의회가 구성되었으며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였다. 따라서 510일은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출발점이자 현대적 의미의 선거 원칙이 확립된 날이라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510일은 유권자의 날이다 이날로 부터 일주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전국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각종 홍보와 행사도 개최하고 있다. 소중한 한 표의 주권을 선거에 참여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유권자로 선택된 당선자자 지도자라도 국민인 유권자를 존중하고 무서워해야 하며 공감할 수 있는 정치나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반드시 임기가 있는 만큼 임기가 끝나면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 그 이후의 평가는 국민들이 하게 된다고 본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을 갖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선거경품추첨제를 적용하여 투표를 하는 국민들이 즐겁고 기쁜 선거가 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선거는 국가적 행사로 특수한 행사를 통하여 경제도 살릴 수 있게 연계한다면 매우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투표를 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국내생산품을 경품으로 추첨을 통하여 대량 지급한다면 국내 일자리창출과 기업의 생산효과도 증대하게 된다고 본다. 선거에 국민적 관심을 높여 투표 참여도가 높아지고 국민들이 기쁜 축제이일이 되고 경제도 산업도 살리는 일거삼득의 경제유발효과를 불러 올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선거이후 사고시 치루는 재. 보궐선거 대신에 차순위 당선제 적용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보궐선거는 공유일도 아니므로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이 다시한번 선거를 치루는 행사로 투표율도 30%에 머무르고 있어 차순위자가 바로 당선자가 되는 제도로 매우 효율적인 제도라고 본다. 재보궐선거를 치루는 선거비용도 국민이 부담하고 행정적 낭비도 적지 않다고 본다.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고 2등인 차순위자에게도 행운이 되는 제도로 정식선거 외에는 재 보궐선거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라고 본다. 또한 재보궐선거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 혼란도 사라지게 되고 막대한 비용도 절감하게 되는 셈이다. 유권자의 날을 맞아 진정한 유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날이 될 수 있게 되고 유권자 자신도 책임을 지는 주권행사를 해야 한다는 책임의식과 인식을 새롭게 갖게 되기를 아울러 바라고 소망한다.

글쓴이/ 정병기<칼럼니스트>

 

2021-05-01 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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