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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사고시 “국민안전사회보험”적용 보상해야
icon 정병기
icon 2021-03-09 13:02:30  |  icon 조회: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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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사고시 “국민안전사회보험”적용 보상해야

기저질환(underlying disease) 基底疾患 일명 지병을 앓고 있는 환자도 보상해야,
코로나바이러스 장기화에 따른 각국마다 코로나19백신 전 국민 상대로 접종 서둘러야,
코로나백신접종 맞고 사망한 기저질환자의 유족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되어야,

정부정책인 코로나백신접종에 참여한 기절환자란 어떤 사람이 평소 앓고 있는 만성적인 질병. 폐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간 질환, 악성종양, 당뇨병, 흡인위험질환, 뇌혈관계 질환, 면역저하 등 쉽게 완치되지 않아 평소 투약이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적인 질환을 의미한다.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염병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평소 갖고 있는 만성 질환. 폐결핵, 고혈압, 당뇨병, 만성간염, 암, 천식 등 만성적으로 보유하여 치료중이거나 투약중인 질환을 말한다. 각종 감염병이 전파되는 상황에서 기저질환 보유자는 저하된 면역력과 체력 등으로 쉽게 감염되며, 감염된 경우의 사망률도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요청된다.

정부당국에서 코로나 백신 사망 8건 분석해보니 "인과관계 없다"고 발표했으나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어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사회보험”으로 코로나19백신 접종시 피해자발생에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전국민 백신접종을 통하여 전체면역을 위해서는 사망자가 발생한다 하드라도 미미한 수준으로 백신접종을 계속해야 한다고 본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된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백신과 사망 간 인과성이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해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백신이 피접종자의 사망 원인이라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3월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6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 신고 된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 8건을 조사한 결과, 해당 사례에 "백신 제품의 이상이나 접종 과정의 오류가 연관된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고 한다. 코로나백신 접종을 예정대로 계속하며 11월정도면 전체면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해당 8건의 사망 사례는 전문용어로 보면 아나필락시스에 해당하지 않았고, 사망자들과 같은 기관‧같은 날짜‧같은 제조번호의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중증 이상반응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기저질환을 앓고 있다고 할지라도 코로나19백신 접종 할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본다. 지저질환과 코로나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어도 백신접종을 맞고 사망하였다면 정부적 차원에서 “국민사회보험”적용하여 보상을 받게 해야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기저질환자라고 사망한 가족이나 유족들에게 냉철하게 하기보다 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배려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차원에서 인권보호차원에서 배려해야 한다고 본다. 세계적인 재앙인 코로나19사태에 백신접종에 따른 소수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면 정부차원에서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국가의 전염병 백신접종 정책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 백신접종에 따른 불가피한 사태에 대하여 위로차원의 적절한 보상대책이 강구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정병기<칼럼니스트>
2021-03-09 13: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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