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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시태” 방문기록 정보 누출 심각, 타목적 불법사용 억제해야
icon 정병기
icon 2021-01-24 16:10:03  |  icon 조회: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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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시태” 방문기록 정보 누출 심각, 타목적 불법사용 억제해야

개인정보 누출로 시시때때로 각종 홍보 멧세지나 코로나 확진자 발생 경보 잦아 스트레스,
심각한 개인정보 과다 노출로 수많은 광고정보 홍수 속 살아가는 일반국민 힘겨워 현실,

방문시 수기 출입명부 개인정보 침해 우려 심각해 “QR코드” 대체 좋지만 고령자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국민은 사용불가로 역시 수기로 기록해야 하는 현실이다. 불법 개인정보 수집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하며 불법사용시 엄한 처벌로 실익이 없게 해야 한다고 본다.

중국발 불청객인 우한폐렴“코로나바이러스”사태로 어디를 가나 방문일지나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까지 기록하다가 이제는 전화 번호 이름을 넣는데 이러한 개인정보가 타목적으로 흘러 나가 활용된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대 1년까지 과태료·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한다고 23일 밝혔다고 한다. 느슨한 규제와 처벌 속에 일반국민의 개인정보누출로 인한 피로도 높아지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부당국은 역행하고 있다고 본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심각단계 기간에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업이다. 그러나 과태료 납부기한은 9개월이 일괄 유예되며, 개인정보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증빙하면 3개월이 추가로 유예된다고 한다.

개인정보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인정보 보호법의 징수유예 규정과 법무부의 과태료 징수유예 등 활용 권고를 준용해 결정됐다고 하는데 일반국민ㅁ의 개인정보 누출에 따른 피해나 어려움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싶어 안타깝다. 개인정보위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으나 이는 개인정보 불법 누출이나 활용은 엄격하게 구분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어디를 방문하나 “방문기록을 남기는 개인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가 개인정보 누출심해지자 식당 수기출입명부에 이름 안 쓰기로 했다고 하지만 전화번호도 필요한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활용하고 수시로 멧세지를 보내며 사용하고 있어 문제라고 본다. 음식점이나 제과점에 들어가면 무조건 이름부터 전화번호에 주소까지 받는 곳도 있어 인적사항을 쓰면서도 찜찜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정부가 업소에 강제하고 있어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현실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런 염려는 좀 덜어 준다고 내린 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작성하는 수기 출입명부에 앞으로는 이름을 빼고 출입자의 휴대전화와 주소지 시·군·구만 적게 된다.

업소방문시 수기 출입명부 개인정보 침해 우려 심각한 현실이고 국민들 개인정보 누출에 따른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한 개인정보처리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하나 최근 수기 출입명부 관리 부실, 일부 지자체의 중대본 확진자 공개 지침 미 준수 등으로 개인정보침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기 출입명부는 여러 방문자 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 파쇄기가 없는 곳이 많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하는 데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개선한다고 내놓은 개선책으로 수기 출입명부는 앞으로 이름을 제외하고 출입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지 시·군·구까지만 기재하도록 방역수칙을 조만간 변경하기로 했지만 역시 전화번호는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로 누출 불안은 잠재울 수 없다고 본다. 현재는 노래방과 PC방 등 고위험시설이나 음식점, 영화관,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수기명부를 작성할 경우 이름과 전화번호를 같이 적은 뒤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기에 기록은 확실한 개인정보기록이 확인되는 셈이다.

정부당국은 QR코드 생성에 익숙하지 않은 취약계층을 위해 전화만 걸면 자동으로 방문 정보가 기록되는 경기도 고양시의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관리' 방식을 확대 적용하도록 할 방침도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지난 7∼9일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등 3만222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만8159곳(56.3%)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했고 수기명부만 사용하는 시설은 1만3704곳(4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63곳은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업소 방문시 수기명부 작성 준수사항은 대부분의 업체에서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명부 작성시 신분증 확인은 조사 대상의 82%에서, 명부 별도장소 보관은 88.4%에서, 4주 후 파기는 97.7%의 시설에서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당국은 "방역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계속 점검하겠다."며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이용확대 해야 한다고 본다. 정보보안 전문가들은 진작 했어야 할 일을 지금이라도 하니 다행이라면서 정부 내 콘트롤타워에서 행정 명령을 내릴 때 부적용과 문제점을 짚어내는 기능이 여전히 부족한 느낌을 주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본다. 정부당국은 코로나사태를 악용한 불법 개인정보 수집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하며 불법사용시 엄한 처벌로 실익이 없게 해야 한다고 보며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글/정병기<칼럼니스트>
2021-01-24 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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