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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법원(法院)의 판단(판결) 존중해야
icon 정병기
icon 2020-10-03 08:53:22  |  icon 조회: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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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법원(法院)의 판단(판결) 존중해야

 

최근 사법부인 법원(法院) 판단에 여론몰이 방식으로 몰고 가는 일은 없어야,

법원, 개천절 '차량집회' 정부와 정치권 여권은 반대 했으나 또 조건부 허용, 판단 존중해야,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져 있다. 법원이란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입법권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권을 담당하는 행정부와 함께 국가를 통치하는 기관 중 하나인 사법부에 속한다. 법원(法院)이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재판으로 판사의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판시)하는 것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법원(法院)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입법권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권을 담당하는 행정부와 함께 국가를 통치하는 기관 중 하나인 사법부에 속한다.

 

법원(法院)이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재판으로, 이는 구체적인 분쟁 사건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종국적으로 내리는 공적인 판단 작용을 뜻한다. 재판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민사 재판, 형사 재판, 행정 재판, 선거 재판, 군사 재판 등으로 나뉘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심급 제도로 이루어진다. 재판은 개인 간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가 유지하여 공공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사회는 재판을 통해 인권과 정의를 지켜나갈 수 있다.

 

법원(法院)은 그 밖에도 등기나 가족 관계 등록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 등기는 부동산이나 법인 등과 관련된 법적 권리 변동의 사항을 법으로 정해진 장부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가족 관계 등록 업무도 개인의 신분 사항이나 가족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공문서에 기록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이를 감독한다. 그리고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 기관으로서 사법권을 가지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위헌·위법 명령에 대한 최종 심사권,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선거 소송 재판권, 상고심 관할권 등의 권한으로 최종판단을 행사한다.

 

고등 법원(法院)은 판사로 구성되며 지방 법원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상소 사건을 심판할 권한을 가진다. 지방 법원은 판사로 구성되며 제1심을 관할하고, 지방 법원 단독 판사의 판결·결정에 대한 상소 사건(2)을 합의부에서 심판하게 된다. 국민들은 재판이나 소송과정에서 억울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재판이 끝나고 기일 내에 항고나 항소 또는 대법원에 상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법원(法院) 조직에는 특허 법원, 행정 법원, 가정 법원, 군사 법원 등이 있다. 특허 법원은 특허 분쟁 관련 재판을 담당하며 고등 법원과 동급이다. 또 전문화된 행정 과정에 대해 신속하고도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 소송을 전담하는 행정 법원도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가정 법원은 가사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군사 법원은 군사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재판의 대상이 한정된 특별 법원(法院)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법원(法院)은 국법상의 의의에 있어서의 법원과 소송법상의 의의에 있어서의 법원은 개념상 엄격히 구별된다. 국법상의 의의에 있어서의 법원은 일정수의 법관에 의하여 구성되는 재판기관인 동시에 사법행정상의 권한이 부여된 행정체이다. 각급법원의 장은 사법행정상의 지휘·감독권을 가지며, 그 지휘·감독권은 그 법원의 직원 및 관할법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직원에 미친다.

 

이에 반하여 소송법상의 의의에 있어서의 법원은 각각 독립하여 재판권을 시행하는 기관이며, 재판권 행사에 관하여는 그 법원이나 상급법원의 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법원조직법에서도 지휘·감독권은 법관의 재판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제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의체에 있어서의 재판장은 소송법상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법관의 의견을 제약하지는 못한다. 단지 대법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判示)한 법령의 해석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한 것은 재판에 심급제도를 인정하는 이상 구체적 사건의 해결책으로 불가피하고도 당연하다고 본다.

 

현재 정부와 여권은 코로나19정국에 국민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를 위해 전면 집회를 불허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헌법상의 최소한의 국민의 의사표시로 집회허가를 조건부로 허가하고 있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갈등을 빚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요즘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여론 몰이식 비판과 판시한 법관에 대한 비방과 중상모략은 위험한 발상이며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삼권분립이 된 국가에서 사법부인 법원의 판시에 불만을 표출하거나 비방하거나 판결에 불응하는 일은 위헌한 발상으로 자제되어야 한다고 보며 성숙한 국민의식으로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103일 개천절 집회신청에 대하여 정부와 경찰은 절대로 불허했지만 기존에 법원은 개천절(3) 차량 집회만, 그것도 9대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강동구만 허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강동구 일대 외에 서울 우면산 터널에서 방배동을 거쳐 구의동까지의 차량집회를 추가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 배당된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시하기에 외부적 영향이나 압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라도 하겠다는 단체들도 있어서 경찰이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지만 법과 원칙 내에서 국민의 의견표출이나 의사표시는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허용되는 현실이다. 국민들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하여 최소한의 허가된 집회만 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며 사건 사고 없이 조용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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