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기자가 후배기자에게] 기사를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④

2022-12-13     배소일 기자

◆기사 작성 10훈

1. 뉴스의 서두는 말을 거는 것처럼 하고, 될 수 있으면 짧게, 30 단어 또는 그 이하로 하라.

2. 생각이 산만하면 서두를 두 갈래 문장으로 나눠라.

3. 간단하고 뜻이 명확한 문장을 써야 한다.

4. 길고 애매한 문장을 피하고 간명한 단어를 선택하라.

5. 사치한 기사 쓰기 방법이나 전문어 외국어를 쓰지 않도록 하라.

6. 애매한 일반적인 말 대신 분명하고 구체적인 말을 써라.

7. 서술에는 형용사를 피하고 동사를 써야 한다.

8. 보통 사람이 쓰는 말로 뉴스를 써야 한다.

9 기자 자신의 사견이나 객관적이지 않은 감정을 기사에 표출하지 마라.

10. 독자에게 말로써 그림을 그려 보인다는 마음가짐으로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라.

◆뉴스에서 프라이버시 권리 행사

뉴스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의 행사에 관해서 발생하는 문제의 하나로서 선의의 제3자 이를테면 뉴스 속에 나오는 인물과 어떠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사 속에 인용되는 인물의 입장에 대한 문제가 있다. 알 수 없는 사정으로 죽은 어린이의 양친, 거리를 같이 거닐다 살해된 사나이의 처, 공공 건축물에서 투신자살한 여자의 남편 등. 어떤 것이나 모두 선의의 제3자이며 이들은 자기 이외의 사람에게 생긴 일 때문에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그들은 ‘관련된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종류의 일로서는 최근에 이루어진 판례를 통하여 보면 ‘선의의 제 3자’는 그것이 좋건 싫건 간에 ‘공공의 이익 또는 일반적인 이익에 관한 성격에 등장하는 인물’이 된 것이며, 따라서 그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서 ‘프라이버시의 권리’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자의 책임

이상과 같이 개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고독하게 두면 좋겠다는 권리에 있어서 법률이 미치는 범위는 그리 넓지 않으니, 기자 및 신문은 뉴스에 있어서 책임 있는 보도와 편집을 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신문 기자는 온갖 일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개인이 받는 피해를 견주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 개인이 받는 상처보다 클 때에는 그 뉴스는 기사로 채택되어야 한다. 만일 공공의 이익에도 소용이 되지 않고 뉴스의 내용이 그저 일반적인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고, 한편 당사자에 대해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라면 이러한 내용의 자세한 부분은 단연 지면에 다루지 말아야 한다.

◆뉴스를 취재하는 권리

언론 학자 존슨 교수에 의하면 신문 기자가 쓰는 뉴스의 태반은 다른 사람한테서 얻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온갖 뉴스 사건을 기자 스스로가 관찰한다는 것은 될 수 없는 일이며, 가령 기자 자신이 때때로 뉴스가 생기는 현장에 있었다고 하여도 또다시 기자는 사건에 휩쓸려 들어간 사람들을 만나서, 그 의견이며 목격담 또는 그 후 사정 같은 것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정해서 다니는 뉴스 취재의 출처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는 이따금 다니며 취재하는 뉴스의 출처에 있어서도 완전한 뉴스를 수집하려면 취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므로, 기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구상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