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등 직거래 판매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수확 10일전 잔류농약 검사 허용기준 초과 농산물 출하연기 및 폐기 등 조치

2022-04-08     여관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자들의 비대면 농산물 구매 증가에 대응하여 온라인 등으로 거래되는 농산물의 생산단계 안전성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9년 3.5조원,  2020년 6.2조원, 2021년 7.1조원 등이다.

온라인 등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조사물량을 확대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온라인 안전성조사 계획은 2021년 500건 이었으며, 2022년 1,000건 이다

농관원은 지난해 온라인 등 직거래 농산물 504건 조사 결과, 엽채류 등 7건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한 바 있다. 조사 대상은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가 온라인 등에서 직거래로 판매하는 수확 전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농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한 후 해당 농가의 농산물 수확 10일 전에 시료를 수거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되면 출하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관할 지자체에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 지도를 하도록 통보한다.

또한 농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에서 유통·판매단계 조사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된 농산물에 대해서도 생산 농장을 추적하여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동일 농가에서 부적합이 거듭 발생하지 않도록 1:1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10개 시·군과 10대 품목을 선정하여 관할 지자체 및 농협 등과 함께 농업인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온라인 등 직거래로 판매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장에서 수확 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라며,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올바른 농약 사용법 등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업무 부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이며, 담당자는 조장용(054-429-4131)과장과 이철호(4132) 사무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