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3년 주민참여예산 편성 위한 주민제안사업 공모

총190억 원(시정참여형 90, 청년참여형 20, 구·군참여형 40, 읍·면·동참여형 40)

2022-02-25     정양자 기자

대구시는 2023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을 2월 25(금)일부터 4월 5일(화)까지 40일간 홈페이지·이메일·우편·팩스·방문 등을 통해 공모 접수한다.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시정 모든 분야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제안부터 심사, 선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써 이번 공모기간 중 제안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기간 및 회의개최 횟수를 조정하는 등 사업선정에 정확성과 신중성을 높일 계획이다. 분과위원회 심사기간(’21년 54일) 64일, 분과위원회 심사횟수(’21년 2회) 3~4회 이다.

특히, 올해는 2021년 청년참여 강화를 위한 청년분과 및 청년서포터즈단 신설에 이어 일자리·창업·교육·창작활동·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분과 한도액(’21년 10억원)을 2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총 19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주민제안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신청서 양식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개선하고, 공모신청서 작성법 교육과정을 신설해 실질적 주민참여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3년 예산에 편성될 주민참여예산 사업 분야는 ▲시정참여형(90억원) ▲청년참여형(20억원) ▲구·군참여형(40억원) ▲읍·면·동참여형(40억원)이다.

사업을 제안하고 싶은 시민은 2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40일간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대구시민, 대구 소재 직장인·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나 대구시와 구·군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 종사자는 제안할 수 없다.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jumin.daegu.go.kr), 이메일(dgyesan@korea.kr), 팩스(053-220-9023), 방문·우편접수(대구 중구 공평로 88(동인동1가) 대구시청 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안된 사업은 해당 사업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숙의·심사 과정을 거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8월 주민투표와 총회 승인·의결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선정된다. 이후 의회 예산심의를 통해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