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액 공제 받으세요

1년분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공제 이달말까지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021-01-14     유병칠 기자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 소유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다.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신고·납부)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신청월에 따라 연세액의 최고 10%에서 최저 2.5%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2020년 1월 연납 시 종전 연세액의 10%를 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1월분을 제외한 2∼12월 간 10%를 공제해 실질적으로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 웹이나 앱으로도 가능하다. 납부는 납부전용 가상계좌, 전화 ARS,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분은 자동이체로는 불가능하다. 

한편 각 지자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2020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 및 신규신청자를 대상으로 연세액의 9.15%가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이미 일괄 발송했다. 이 고지서를 확인한 후 기한내 납부하면 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많은 시민이 세제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