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어민도 2022년부터 수당 받는다...도의회 조례 제정

-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시행 - 신청 연도 전 1년 이상 경북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 올해 충남도는 가구당 80만 원, 전남·북도 60만 원씩 지급

2020-12-21     유병칠 기자
2020.12.18

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지난 18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제정되었다. 이로써 경북지역 농·어민도 경상북도의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농어민수당을 받게 됐다.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대상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업인(임업인 포함)으로서 신청 연도의 1월1일 전 1년 이상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이다.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지사가 지급액을 정한다. 농어민수당은 시장·군수의 판단에 따라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예산은 경상북도와 시·군이 나눠서 부담한다.

2020년 타도의 지급 실태를 보면, 충남도는 농어민수당으로 한해 가구당 연 80만 원을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을 지급하였다. 올해 처음 농어민수당을 도입한 전남과 전북도는 가구당 연 60만 원씩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