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재산관리】 땅 속에서 금괴를 발견하면 누구 것인가요?

매장물을 자신의 토지에서 발견한 경우에는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2020-10-28     김영조 기자

 

Q. 굴착기 사업자인 A씨는 B씨의 의뢰를 받아 B씨의 토지에서 굴착작업을 하던 중 조그만 금괴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A씨는 금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소유권 관계 기타 법률적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A. 토지 기타 물건(포장물) 속에 매장되어 있어서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판별할 수 없는 물건을 매장물이라고 합니다.

매장물을 발견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신고, 제출하여야 합니다.(유실물법 1조, 13조)

경찰서에 제출된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254조)

만약 매장물을 자신의 토지 기타 물건에서 발견한 경우에는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타인의 토지 기타의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경우에는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합니다.

매장물이 학술, 기예(技藝)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인 경우에는 국유로 하며,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255조)

발견한 매장물을 경찰서에 신고, 제출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360조)

매장물을 공고한 후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소유자는 물건가액의 5~2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발견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유실물법 4조, 13조)

따라서 위 사례에서 A씨는 금괴를 경찰서에 신고,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한 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 A씨와 토지 소유자 B씨가 절반씩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나타나면 금괴를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소유자는 발견자 A씨에게 금괴 가액의 5~2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12년 새터민 김 모씨가 양아버지로부터 동화사 대웅전 뒤뜰에 금괴 40㎏(시가 24억 원 상당)이 묻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동화사에 발굴 협조 요청을 하고, 문화재청으로부터 조건부 발굴 승인까지 받았으나 이해관계가 있는 7개 단체들의 소유권 관계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굴 작업이 무산된 예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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