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재산관리】 주운 수표를 주인에게 돌려주면 사례금은?

2020-09-28     김영조 기자

 

Q. 주부 A씨는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3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주웠습니다. A씨는 바로 수표 발행은행에 습득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마침 소유자 B씨의 분실 신고가 들어와서 A씨는 B씨를 만나 바로 수표를 전달하였습니다. B씨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A씨에게 사례금 명목의 보상금으로 현금 10만원을 주었습니다. 이 소식이 TV방송으로 보도되자 많은 시민들이 보상금 액수에 대해 갑론을박의 논쟁을 벌였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주웠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소유자에게 돌려주었을 때 사례금은 얼마입니까?

 

A. 잃어버린 물건을 유실물이라 합니다. 「유실물법」에 의하면,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실물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경찰서에서는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6개월간 공고를 합니다.(유실물법 제1조)

6개월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자에게 물건을 돌려주고, 6개월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253조)

다만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국유가 되며, 습득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55조)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취득한 경우, 예컨대 습득한 물건을 본인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판매, 임대 등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60조)

그리고 소유자가 물건을 반환받을 경우 소유자는 물건 가액의 5% 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유실물법 제4조)

그런데 보상금 책정에 필요한 기준금액인 물건 가액에 관하여 현금은 액면 금액 그대로 인정되어 별 문제가 없으나 수표인 경우에는 액면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통상적으로 쓰이지 않는 고액의 수표는 은행 발급 절차가 까다롭고 유통성이 낮으며, 분실 신고가 됐을 가능성이 커 현금과 달리 습득자가 임의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판례에 의하면 분실 신고가 된 고액 수표의 보상금 기준금액을 액면 가액의 20분의 1 정도로 평가한 예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위 사례의 3억 원짜리 수표의 평가 금액은 1천500만원이 되고, 따라서 보상금액은 그 5~20%인 7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