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팁 Q&A] 코로나19로 지친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

2020-06-12     시니어每日

Q : 신도시 주변 상가에서 대중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급속하게 줄어든 손님, 수입은 연일 바닥을 치는 바람에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임대료 내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손님이 너무 없어 얼마간 문을 닫고 쉬었습니다. 4월부터 긴급생계자금, 6월 들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풀리는 바람에 가족끼리, 지인끼리 조금씩 가게를 찾기 시작해 지금은 한숨 돌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으로 기초연금으로 생활하시는 집안 어른들이 집안에 발이 묶여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여든의 장인어르신과 당뇨와 고혈압을 가지신 부모님은, 날씨는 자꾸 더워지는데 경로당이나 친구집에도 가지 못하고 종일 집안에만 있자니 심심하고 우울해진다며 자주 전화를 걸어오십니다.

모처럼만에 활기를 찾은 가게 문을 닫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려니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조금만 참아보시라고 말씀드리기엔 일종의 '격리' 생활을 하는 시간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소리도 형체도 없이 전파되고 있는 위험한 코로나19의 시기에, 부모님을 비롯한 어르신들이 삶을 조금이라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 뜻하지 않은 전염병의 확산으로 많은 분들이 생소하고 불편한 생활에 직면한 어려운 시절입니다. 자영업자 학생 어르신 어린이 군인 공무원.... 어느 계층, 어느 직종도 코로나19가 몰고 온 위험과 난관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동시대인의 동일한 아픔입니다.

특히 인생의 바쁘고 힘든 시절을 지나, 이제 좀 노곤한 삶을 쉬고 싶었던 어르신에겐 더할 수 없이 안타깝고 아까운 시간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탓에 삶의 반경이 많이 줄어들고,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외출과 만남을 자제해야 하니 얼마나 외롭고 답답하겠습니까.

 

정부에서 기존의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통합 · 개편한 ‘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을 6월 8∼30일 중에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어르신 개인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약 30만명 어르신이 전국 647개 서비스수행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으로 시설 이용이 제한된 어르신들의 사회적 단절 및 고독감이 깊어지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취약노인을 적극 발굴하고 돌봄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시도이니, 많은 분들이 사회적 단절감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는 계기로 활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유사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독거노인, 고령부부, 조손祖孫 가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 팩스로 신청을 받고, 위임장 등 관련서류를 준비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요내용과 신청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에 문의하면 됩니다.

돌봄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조사 및 시·군·구 승인을 통해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회복지사가 신청자의 사회적 관계, 신체적 활동의 어려움, 인지 저하 또는 우울감 등을 종합적으로 상담·조사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하여 제공받습니다.

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중 사회관계가 취약하거나 우울감이 높은 어르신은 특화서비스에 따라 자살예방, 우울증 경감을 위한 개인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한 정서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받습니다.

코로나19 전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즈음에. 확대되는 어르신맞춤 돌봄서비스의 각종 프로그램 혜택으로, 힘든 생활이 조금이라도 윤택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기임 (대구광역시 동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