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노인체육인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2020-05-21 김응환 기자
(사)대한노인체육회(회장 김천환·73)에서 그간 노인 체육인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20년 5월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10조의 2(노인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6월 25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체육회 김천환 회장은 이번에 어렵게 노인체육진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800만 대한민국 노인 체육인들의 새로운 장을 만들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노인 체육인들은 다 같이 합심하여 향상된 여가선용 취미활동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하자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