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한 부모·조손 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 발간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지원 분야별로 구성 전국 500여개 기관에 2만부 배포

2020-03-30     도창종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한 부모·조손 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小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임신·출산부터 돌봄·주거·취업까지 한부모가족을 위한 단계별 정부 지원 서비스 정보를 한곳에 모은 종합안내 책자다.

미혼母·父 등 한부모가족, 조손 가족뿐 아니라 현장 공무원과 지역주민들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내용을 담았다.

소책자에는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지원 분야별로 구성했고, 신청·문의 가능한 전화번호와 누리집 주소 등을 같이 담았다.

특히 저소득 한 부모·조손 가족(중위소득 52% 이하)에게는 ▲아동 양육비(월 20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연 5.41만원) ▲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월 5만원) 등을 지원한다.

여가부는 안내 책자가 필요한 사람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와 건강 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한부모가족 관련 단체 등 전국 500여개 기관에 2만부를 배포한다.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한국건강가정진흥원(http://www.kihf.or.kr),건강가정지원센터(http://familynet.or.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등 관련 기관 누리집에서도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