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9억25백만원 부과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12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2019-12-13     도창종 기자

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정기(제2기)분 자동차세로 100,522대에 129억25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2019.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129억25백만원(100,522대)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6~31일까지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9년 7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 만큼 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직접 방문,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인터넷이나 ARS(080-788-8080)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납기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 부담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 북구청 징수과(053)665-240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