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 김항진 기자
  • 승인 2019.07.1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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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로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문경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경시청
문경시청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는 시민 누구나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발견했을 때 부정행위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주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등이 해당된다.

신고포상금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금액 또는 반환명령의 30% 범위로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단,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 등에 미리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포상금을 지급을 제한한다.

시는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으며, 신청인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청인임을 알 수 있는 사항은 비공개하여 신분을 보호할 것이다.

고윤환 시장은 “최근 지방보조금 규모와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인 만큼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 보조금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