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해주세요~~~”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해주세요~~~”
  • 도창종 기자
  • 승인 2019.07.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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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주택 및 건물분 182,489건 253억 부과, 7.16.~31까지 납부 당부

북구청은 관내 소재한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82,489건에 253억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253억원은 지난해 234억원에 비해 8.2%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개별주택공시가격 6.07%와 관내 신축 공동주택 3,300여 세대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19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 9월로 나누어 1/2씩 부과되고 있으며, 주택 외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고, 해당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www.giro.or.kr)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등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있다.

또한 365일 지방세 안내전화 ARS(080-788-8080)를 통한 납부와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자동납부, 모바일(휴대폰)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과 053)665-2381,2391,440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