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돌 제헌절을 맞으며
제71돌 제헌절을 맞으며
  • 장명희 기자
  • 승인 2019.07.11 17: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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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듯이, 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만 어떤 때는 모든 사람들의 안락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하여 구속하기도 한다. 이처럼 법은 일상생활에서 함께 우리가 만들어가기도 하고 법치국가에서 법속에서 자유를 누릴지도 모른다.

헌법은 국가에 관한 근본규범을 정하는 법으로서 국가의 통치의 조직과 작용의 원칙, 즉 국가의 구성.조직.작용에 관한 根本法. 最高法. 授權法이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규범이다.

이번 7월17일은 제71돌의 제헌절을 맞이한다.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포함한다. 이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매년 7월  17일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이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이날의 뜻을 높인다. 관공소나 가정에서 게양된 태극기를 보면서 다시 한 번 헌법 공포를 마음에 되새기는 날이 되기도 한다.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됐고,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다. 그러나 주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일)의 시행에 따라 2005년 6월 30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되었고, 해당 규정의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다. 한글날이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되면서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 되었다.

이제는 식목일, 국군의 날과 함께 뜻도 의미도 없어 보이고 쉬는 것은 더더욱 없는, 그냥 지나가는 흔한 평일이 되었다. 즉,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인 날로 이제 세간의 인식은 그냥 흔한 평일이 되었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제창하고 있는 현대국가로서 기념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할 입장에 서서 한 번 되돌아 볼 일이 아닐 수 없다. 제헌절인지 표시조차 안 된 달력도 나오는 것도 볼 수 있어서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국경일에는 휴일이 아니라도 대한민국 국가법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며, 제헌절은 휴일이 아니지만 국경일이므로 당연히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유사한 사례로 국군의 날도 휴일이 아니지만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이다. 그런데 이제는 제헌절과 국군의 날은 그냥 흔한 평일이 되면서 태극기를 게양한 가정이 거의 없어졌다. 쉬지를 않으니 제헌절인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진 것이다. 심지어 제헌절이 국가 공휴일인 시절을 겪지 못한 어린 세대는 제헌절이 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7월 17일은 바쁜 일상에서 공휴일을 원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7월 17일은 바로 조선왕조의 건국일. 정확히는 서기 1392년 음력 7월 17일에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했고, 국호가 정식으로 조선으로 바뀐 건 이듬해인 1393년이다. 제정된 헌법을 공포하는 날을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일부러 조선왕조의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추었다고 한다. 원래 음력인데 양력으로 기준을 맞춘 것으로는 개천절과 비슷하다.

한글날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기념일로만 표시되다가 한글에 대한 국제적 위상제고와 국민들의 공휴일 부활 여론에 힘입어 2013부터 공휴일로 재지정 된바 있다. 사실 쉬게 해준다고 그날과 의미를 더욱 되새기게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안쉬게 되면 공휴일도 기념일도 아닌 그냥 지나치는 평일에 불과하게 될지도 모른다. 식목일, 국군의 날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총응답자의 78.4% 찬성, 16.3% 반대, 5.3% 잘 모름으로 국민 중 10명중 8명 정도가 찬성하고 있다. 기업주나 자영업자, 맞벌이 부부 등에게는 공휴일 지정이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닌 만큼 신중해야할 문제이다. 임시공휴일도 지금처럼 늘릴 정도면 5대 국경일의 위상에 맞게 제헌절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 제헌절은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고 헌법수호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국회가 조속히 법률안을 통과시켜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겼으면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과 심사숙고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