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공(지하철공짜) 대접을, 질서 지키기로 보답하자
지공(지하철공짜) 대접을, 질서 지키기로 보답하자
  • 배소일 기자
  • 승인 2019.06.11 14:0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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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노인의 성급함이 욕먹고 있다! 하차 후 승차는 가장 기초적인 질서지키기다

 

대구시 상인동 대구도시철도공사 전경   사진: 배소일 기자
대구시 상인동 대구도시철도공사 전경 사진: 배소일 기자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대표적인 노인복지 제도이다.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서 이용할 수 있다.’ (법 제26조 제1항) 원래 이 제도는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50% 할인을 해주는 제도였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시행되면서 65세로 그 대상을 낮췄고 1984년에 할인 폭을 100%로 높혀 장애인과 유공자, 6세 미만의 유아로도 무임승차 대상이 확대됐다. 대구시가 물어준 무임승차에 따른 대구도시철도의 재정적자액은 2017년 468억 원, 2018년 552억 원이나 된다.

도시철도 순손실액의 66%가 65세 이상 노인 ‘공짜 승차’로 발생한다. 또한 일부 무임승차 노인들이 도시철도 이용질서 확립에도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해, 일반승차 시민의 곱잖은 눈총을 받고있는 현실이다.

대구도시철도공사(홍승활 사장)에서 자체 분석한 2018년도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유형별로는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5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동차 출입구에서는 하차한 다음 승차하는 질서 지키기에 솔선해야..
전동차 출입구에서 하차한 다음 승차하는 질서 지키기에 솔선해야.. 사진: 배소일 기자

대구도시철도는 지난 5월부터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잡기 *무리한 새치기로 승·하차 하지 않기 *보행 시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 등의 안전수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특히 전동차 출입구에서 승·하차 시 발생하는 ‘질서 지키기’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다.

홍승활 사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

* [차내 승객이 먼저 내린 다음 승차한다]

*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전환하고 통화 시에는 작은 목소리로 통화를 한다.

* 차내 노약자석은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 환자가 아니라면 앉지 않는다.

* 노약자에게는 자리를 양보한다.

* 음악을 들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도록 하고 대화는 조용히 한다.

* 신문을 볼 때는 반으로 접어서 본다.

* 앉을 땐 다리를 모으며 책상다리(다리 꼬기)하지 않아야 한다.

* 애완동물을 데리고 타지 않는다.

* 옆 칸으로 이동할 때는 문을 닫고 이동한다.

* 전동차에 음료 컵을 들고 타거나 음식을 먹지 않는다.

* 혼잡한 역에서는 줄을 서서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한다.

* 차내 의자에 눕거나 어린이가 뛰지 않도록 주의한다.

* 여름에 옆 사람의 맨살과 닿는 자세로 안거나 서는 것은 실례이다.

* 여름철 반소매 차림으로 손잡이를 잡을 때 팔 안쪽의 겨드랑이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

* 좀 당겨 앉읍시다!' 보다는 '실례합니다. 같이 좀 앉을 수 있겠습니까?'라는 식.

* 여자 승객 뒤에는 오해받지 않도록 서지 말아야 한다.

대구도시철도이용 불편사항신고: 053-643-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