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이 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갈 길이 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 배소일 기자
  • 승인 2019.05.28 13: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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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의향서 작성비율은 대구지역이 전국서 가장 낮고, 대구시의 지원자금도 전혀 없다고..
대구 남구 현충로 리더스웰다잉협회 전경
대구 남구 현충로 리더스웰다잉협회 전경 사진: 배소일 기자

 

리더스웰다잉협회(대구남구현중로58. 박명환 협회장 80.)는 2018년 2월 사전연명결정법(일명 존엄사법) 시행 후, 보건복지부가 등록 지정한 대구시(경산시 포함) 유일의 비영리민간단체이다. 사전연명 결정은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지신이 향후 임종 과정의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작성자의 의사는 향후 작성자를 진료하게 될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모두 작성자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이행된다.

사전연명의향서는 ①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②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③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④ 사전연명의향서 작성·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된다. 또 요건을 다 맞춰 작성을 마쳤더라도, 본인이 등록 취소 의사만 밝히면 바로 취소된다.

“지금까지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한 19세 이상의 성인은 전국 22만여 명이며 대구지역은 2천4백여 명 정도입니다. 2천4백 명의 성과는 저희 웰다잉협회의 성적표이기도 하지요” 20년 전 운영하던 중소기업을 정리한 박 협회장은 그 후 펑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웰다잉전문강사 등 자격을 취득하고 지금까지 각종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전화상담에 여념이 없는 박명환 협회장
전화상담에 여념이 없는 박명환 협회장. 사진: 배소일 기자

 

리더스웰다잉협회는 비영리민간단체여서 행복한 삶과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한 연구, 홍보, 교육, 출장에 이르기까지 오롯이 박 협회장의 사비와 자원봉사자의 협조에만 의존하는 실정이어서 애로가 많다고 했다. “작년까지는 보건복지부의 지원금이 다소 있었지만 올해는 그나마 없습니다. 올해 초 대구시에다 지원요청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이곳저곳 예산 타령뿐이라고 말했다.

2018년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5%, *임종과정의 환자 74%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찬성했다. 박 대표는 “그러나 죽음을 앞둔 환자를 둔 많은 가정들이 연명의료작성을 ‘터부’시 하고 있어요. 특히 대구·경상도 지역민들이 전국을 대비하먼, 더 꺼려하는 경향이고요. 저와 제 가족 전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해뒀습니다”면서 언론매체의 홍보를 당부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 본인의 자필 서명이 절대적 요건.  사진: 배소일 기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 본인의 자필 서명이 절대적 요건. 사진: 배소일 기자

 

상담시간: 매주 월~금요일 오전10시~오후4시. 상담장소: 리더스웰다잉협회 상담실.(남구 현충로 58) 상담대상: 19세 이상 성인. 리더스웰다잉협회 연락처: 053-657-5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