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개봉 영화 '배심원들'
5월의 개봉 영화 '배심원들'
  • 김병두 기자
  • 승인 2019.05.21 13: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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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배심원이 될 수 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국민재판참여제도의 배심원들을 다룬 영화

5월 15일 개봉한 영화 홍승완 감독의 ‘배심원들'의 리뷰를 위해 토요일 아침 조조 영화를 보러갔다. 아침 시간인데도 영화관은 다양한 나이대의 관객 40여 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배심원의 사전적 의미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 가운데 선출되어 심리나 재판에 참여하고 사실 인정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며 우리나라는 2008년 1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다.

영화 '배심원들' 포스터  김병두 기자
영화 '배심원들' 포스터. 김병두 기자

영화는 2008년 대한민국 사상 국민이 참여하는 최초의 재판을 위해 나이도 직업도 다양한 8명의 보통 사람들이 배심원단으로 선정되면서 시작된다. 첫 배심원이 된 그들 앞에 놓인 사건은 아들이 어머니를 죽인 증거, 증언, 자백도 확실한 살해 사건으로 양형 결정만 남아있던 재판이었지만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배심원들은 예정에 없던 유·무죄를 다투게 된다.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의 죄를 심판해야 하는 배심원들과 처음으로 일반인들과 재판을 함께 해야 하는 재판부가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이끌어가는 과정이 때로는 과장되고 황당한 장면들도 있었지만 잔잔한 감동을 주는 영화였다.

·조연 모두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소화했다. 재판장 역을 맡은 문소리의 연기는 실제 판사처럼 실감이 났고, 박형식의 연기는 조금은 어설펐지만 그어설픔 때문에 8번 배심원 역할이 더 잘 어울렸다. 특히 주·조연 배우들의 역할을 잘 배치해 준 신인 홍승완 감독의 다음 작품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서 있다는 김준겸 판사의 말처럼 법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재판을 해야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검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로 대립을 하고 있지만 진정 국민을 위한 수사권을 행사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영화 '배심원들' 포스터   김병두 기자
영화 '배심원들' 포스터. 김병두 기자

영화 상영이 끝난 후 관객들에게 관람평을 들어봤다. K모(56·여·대구 북구 침산동)씨는 “우리에게 생소한 배심원들을 다른 영화라고 해서 보러왔다. 이해할 수 없는 장면도 있었지만 배심원들의 의미를 알게 해준 영화다”고 말했다. L모(58·남·대구 수성구 황금동)씨는 "재판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하는데 비전문가인 배심원들이 재판에 관여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봉동에서 온 여성 J모(57·여·대구 중구 대봉동)씨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이해하게 되었고 눈물과 감동도 주는 영화"라고 했다.

피고와 원고 등 당사자들을 다룬 영화는 많았지만 제 3자인 배심원들을 다룬 한국 영화는 처음이여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인 배심원들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에게 강추!

< 영화 속 명대사 >

김준겸 판사 :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2번 배심원 양춘옥 할머니 : ‘처음이라 잘해보고 싶어서

7번 배심원 오수정 취준생 : ‘다리 떠는 거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뜻인데

8번 배심원 권남우 창업가 : ‘싫어요!’, ‘마음대로 한적 한 번도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