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교육감 "재당선된 심정으로 교육감직 수행할 것"
강은희 교육감 "재당선된 심정으로 교육감직 수행할 것"
  • 황환수 기자
  • 승인 2019.05.14 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은희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재판결과가 직을 유지할 수 있는 항소벌금 80만원으로 확정되면서 대구시 교육행정에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됐다. 

13일 기존의 선거시비에 종지부를 찍고, 교육청 및 일선 학교들은 그동안 어정쩡한 상태의 교육정책이나 기획들이 탄력을 받아 속도를 높여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초·중등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임원진들과 학부모들은 강 교육감의 교육감직 유지에 대해 대구시 교육의 안전성 회복을 기대하며 크게 환영했다. 그리고 향후 일선 교육기능의 활기찬 운용으로 이어질 결과를 기대하며, 그동안 수장의 위축된 교육정책들이 다시 재가동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선거법 위반 시비때문에 다양한 교육적 시책들이 소극적으로 집행되거나 기획된 사안들이 실행과정으로 옮기지 못하고 지연되면서, 선거 이후로 미뤄진 안들이 적지 않았다고 교육청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대구 수성초등학교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동안 교육청의 불안정한 구조로 인해 선뜻 행정적인 요청이나 제안들을 망설인게 사실"이라며 "모처럼 교사출신의 교육감이 당선돼 일선교사들의 심정을 배려하는 측면을 기대했으나 선거법 위반에 휘말리면서 조심스러웠다"며 앞으로 시교육청과의 원활한 관계망을 기대했다.

또 동일초등 채영기교장(58)은" 이번 재판 결과가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일관성 있고 안전성 있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안도감이 든다"며 "강교육감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I.B(국제인증교육과정)프로그램도 중단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여성교육감으로서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향후 시교육청의 틀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그동안 항소심에서 낙마할 것으로 예상한 조직내 일부 관계자들이 일찌감치 재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탈하거나 줄서기 등을 통해 분열을 조장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앞으로 강교육감의 조직 추스리기를 통해 시교육청의 정상화를 이루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