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 유치전 ①
대구시 신청사 유치전 ①
  • 김영조· 김동영· 이철락· 장희자 기자
  • 승인 2019.05.16 10: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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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를 시작하며
현 대구시청 매일신문 제공

 

대구에 때 아닌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신청사 유치 경쟁전이다. 8개 구·군 중 현재 4개 구·군이 각각 입지를 선정하여 경쟁에 뛰어 들었다.

중구청

현 시청 자리

북구청

옛 경북도청 자리

달서구청

옛 두류정수장 자리

달성군청

화원읍 설화리 LH분양홍보관 부지

 

2004년 조해녕 전 시장 시절 신청사 건립이 확정되었으나 정치적 이유로 15년간 표류하던 숙원사업이 이제 마지막 결전에 들어선 것이다.

 

대구시에서는 작년 1231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조례 제 5212)를 제정하였다. 대구광역시 시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리고 조례에서는 몇 가지 중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다(2).

신청사 : 대구광역시의 본청, 시의회, 산하기관 및 관계 기관 등 이 조례에 따라 새로 건립하는 건축물

건립 : ‘건축법2조제1항제810호에 따른 건축 및 리모델링

후보지 : 기존의 시청사 부지 일원을 비롯하여 대구광역시와 구군으로부터 제안 받은 지역

평가대상지 : 후보지 중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

예정지 : 평가대상지 중 이 조례에서 정한 평가기준과 방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

 

조례에 따라 신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예정지의 선정 및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있다(5).

 

신청사 건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3조 제2).

1. 후보지, 평가대상지, 예정지 선정에 관한 계획

2. 건립 대상기관 및 건립규모

3. 건립방법 및 시기

4. 건립에 필요한 비용

5. 재원 조달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론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6).

1.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문연구단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신청사 후보지의 신청기준, 평가대상지의 선정기준, 예정지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투기 방지에 관한 사항

5.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론화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공론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요구한 사항

 

이에 따라 금년 4520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위원장 : 영남대 김태일 교수)를 발족하였다.

공론화위원회 회의 장면 대구시 제공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신청사 건립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대상지 및 예정지의 선정기준을 정하는 등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 명단(20)>

구 분

분야

성 명

소 속

직 위

당연직

(6)

이상길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정영준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진광식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국장

김재우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김대현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전경원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직

(14)

건축조경

김동찬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명예교수

이명식

동국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정치행정

김태일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우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인문사회

김영철

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이소영

대구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통계분석

이승협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도시계획

이영란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겸임교수

이광현

경일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지리교통

최양원

영산대학교

스마트시티공학부 교수

이철우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문화관광

최재화

계명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조교수

이강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

갈등관리

조성배

공생기반연구소

소장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국토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을 공동 용역기관으로 선정하여 신청사 공간 구성, 부지 규모, 편의시설 등을 중점 검토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30여명의 전문연구단을 구성하고, 250여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10118개 구·군을 상대로 후보지를 접수한 뒤 12월에 시민참여단의 평가를 거쳐 최종 건립 부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문연구단은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시민참여단은 시민,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 250명 내외로 지역별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단장은 시민참여단의 구성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중요한 것은 시민참여단의 평가결과 최고득점 지역을 시장이 예정지로 확정한다는 사실이다.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숙의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순수한 시민의 대표 기관에서 신청사 예정지를 최종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과열 경쟁 및 지역간 갈등과 대립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컷 오프, 페널티 제도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428일에는 7개 구청장·군수 및 구·군 의회 의장 등이 모여 공정 경쟁을 위한 협약식을 거행하였다.

신청사 건립 성공 추진 협약식 매일신문 제공

 

4개 구·군에서도 TF팀 구성, 추진위원회 발족, 별도 용역기관 선정과 함께 전단지, 현수막, 언론 매체 등을 통한 본격적인 홍보를 시작하였다.

 

시청사는 대구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유치 경쟁은 대구시민의 중요한 관심사이자 핫 뉴스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시니어매일에서는 기획기사로서 대구시 신청사 유치전이라는 주제로 청사 유치 의사를 밝힌 4개 구·군별로 4인의 대표적 인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기획취지

  - 경쟁 4개 구·군민의 의견 파악 및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

  - 대구시 공적 기구 활동에 대한 참고 자료 제공

 

주관 : 시니어매일 제3부 기획팀

 

참여 기자 : 김동영, 김영조, 이철락, 장희자 기자

 

인터뷰 방식 : 서면 질의응답 방식

 

대상 구·: 중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인터뷰 참가자 : 각 구·군별 4

·군의회 의원 추진위원장(민간인) 동장/읍장 노인지회장

·

중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의회의원

권경숙

(부의장)

이정열

(의장)

정창근

(특위위원장)

최상국

(의장)

추진위원장

박창용

이성근

양종학

제갈재봉

동장/읍장

이국진

(동인동장)

이복우

(동천동장)

신창운

(감삼동장)

서재혁

(화원읍장)

노인지회장

김재민

하정용

김해동

윤태만

 

설문내용

 

1. 본인 소개 : 이름, 성별, 나이, 거주 동네, 직업/직책

2. 대구시가 금년 내로 시청사 건립 계획을 확정한다는 사실과 내용 알고 계십니까?

3. 시청사 장소를 정할 때 무엇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교통, 접근성, 편의성, 부지면적, 건립비용, 인구밀집도, 상징성, 기타)

4. 시청사가 들어오면 어떤 점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5. 살고계시는 구·군이 시청사 자리로 적합한 이유를 세 가지만 든다면 무엇입니까?

6. 다른 3개 구·군의 시청사 유치에 문제점이나 지적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이 문항에 대한 응답은 非實名으로 처리하니 자유롭게 응답 바람)

7. 최종적으로 시청사를 결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대구시(시장), 전문가 위원회, 전문용역기관, 시민대표단, 시민전체 투표, 기타)

8. 기타 개인적 소견이나 하고 싶은 얘기

인물사진 기타 관련 사진 있으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게재 방식

1. ·군의원, 추진위원장, 동장(읍장), 노인지회장 순서로 각각 나누어 게재한다.

2. 설문 번호 순으로 하며, 각 설문별 4개 구·군 참가자별 응답을 게재한다.

 

기사 편집 방식 : 6편으로 나누어 편집한다.

▶〔1(서문) 기획기사를 시작하며

▶〔2(인터뷰) ·군 의원에게 듣는다

▶〔3(인터뷰) ·군 추진위원장에게 듣는다

▶〔4(인터뷰) ·군 동장·읍장에게 듣는다

▶〔5(인터뷰) ·군 노인지회장에게 듣는다

▶〔6(종합정리 및 결문) 기획기사를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