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의 노년알쓸신잡] ⑤ 웰다잉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김창규의 노년알쓸신잡] ⑤ 웰다잉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시니어每日
  • 승인 2023.04.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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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구노인복지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을 진행하는 양남명 상담사. 박영자 기자
대구중구노인복지관에서 사전연명의료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는 양남영 상담사. 박영자 기자

오늘도 내 휴대폰 카톡방에는 알쓸신잡한 소식들이 쑥쑥 날라 들어온다. 눈에 띄는 카톡은 단연‘가수 현미의 사망’소식이었다. 그가 지난 4일 85세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더욱이 가수 현미 씨는 사망 전날인 3일에 아침 KTX를 타고 대구에 와서 노래교실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의 슬픔과 함께 대구사람들의 안타까움도 자아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 사람은 죽는다. 둘째, 나 혼자서 죽는다. 셋째,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세 가지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음에 대해 모르는 것도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언제 죽을지 모른다. 둘째,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셋째,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다.“세상에서 죽음 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는 톨스토이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죽음은 누구에게나 닥쳐오기 마련이다. 이처럼 죽음은 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 지난한 과정이라 하겠다. 웰다잉(well dying)은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죽음, 가족들과 좋은 관계로 끝맺는 죽음, 본인이 생사를 결정하는 죽음이다. 또한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의 내 삶을 한번 정리하고 새로운 자세로 인생을 살게 하는 삶의 점검이며, 이는 곧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길이기도 하다.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

존엄사(尊嚴死)란 무엇인가? 웰다잉은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러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생겨난 현상으로 넓게는 무의미한 연장치료를 거부하는 존엄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존엄사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인공호흡기 등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연명의료의 대상, 범주와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연명의료 결정을 할 수 있는‘대상환자’가 누구인가는 연명의료결정법의 핵심 사안이다. 연명의료결정을 할 수 있는 대상 환자를 임종에 접어든 환자로 보는데,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상태로 정의된다(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연명 치료 중단의 기준은 세 가지의 범주로 구분한다. 첫째, 환자가 연명 치료 중단 의지가 있고 의식이 있을 때. 둘째, 중단 의지가 있었으나 의식이 없을 때. 셋째, 환자가 의식이 없고 연명 치료에 대한 의사를 알 수 없을 때 등 세 가지 범주이다. 그리고「연명의료결정법」에서의 연명의료의 종류, 즉‘중단(유보)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7가지가 있다. ①심폐소생술 ②인공호흡기 착용 ③혈액투석 ④항암제 투여 ⑤수혈 ⑥체외생명유지술(ECLC) ⑦혈압상승제 투여 등이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란?

“제 정신일 때 내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생에 마지막에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숨지는 소위 존엄사를 선택한 사람이 26만 명에 달한다. 국립연명의료기관에 따르면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법을 시행한 후 지난해 말까지 25만6377명이 연명 치료를 거부(유보)하고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총 사망자의 16.5%이다(중앙일보, 2023.4.3.일자). 이처럼 존엄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건강할 때 미리 존엄사를 서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7만 명이‘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이는 19세 이상 성인 인구의 3.6%로 65세 이상 노인의 13.1%를 차지한다. 하지만 연명 치료 중단을 선택한 83%가 임종 직전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의사확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임종기에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하는 의료적 문서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임종기 죽음을 생각하면서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은지를 표현하는 실천적 행위라 할 수 있다.

노인복지관도「연명의료결정법」에 의거 2022년 5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인정되어, 현재 중구노인복지관도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접수·상담과 등록업무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 주요 종합병원, 노인복지관 등에서 작성할 수 있다.

상담문의는 대구중구노인복지관 053-257-2577

 

김창규 대구중구노인복지관장·행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