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6개월로 회귀
분양권 전매제한 6개월로 회귀
  • 최성규 기자
  • 승인 2023.04.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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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023년 4월 7일부터 시행

4월 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특히 전국 광역시 도시지역에 적용되던 3년간 전매금지가 전면 해제된다. 다만, 계약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이는 3년 전매금지 시행 이전의 전매 규정이다. 즉, 이전 규정으로 회귀한 것이다. 특히 금번 시행령 개정 전에 이미 분양한 단지도 소급 적용된다는 것이 눈에 띈다. 

앞서 정부는 전국 광역시 도시지역의 2020년 9월 22일 이후 공고 단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시 까지(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3년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바 있다. 이로써 최근 3년 가까이 분양권 거래가 전면 제한되었다. 투기관리구역이나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고 나서도 전매제한 규정은 별도로 유지되어 왔다.

대구광역시는 전국에서 미분양이 제일 많다. 이 중에 분양 후 건축 중인 단지가 대부분이다. 금번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로 인해 이 미분양 단지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성구 범어동 양득준 공인중개사는 "대구의 미분양 특성상 완공되지 않은 단지들이 많은데, 이번에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림으로 인하여 매도 물량만 더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다만, 분양권 소유자들이  매도 할 수 있도록 숨통을 트이게 해준 것은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로 꽁꽁 얼어붙은 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에도 숨통이 트일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