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시행
영주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시행
  • 이흥우 기자
  • 승인 2023.03.29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 안정 지원

영주시(시장 박남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원장 송경창)은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정경.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제공

이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생활 안정을 통한 인력 수급 애로를 해소하고, 장기 근속을 통한 안정적인 기업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 16개 업체 27명 근로자에게 지원되었다.

지원 대상은 영주시 관내 사업장을 두고있는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등 11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지난해까지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만 지원했으나, 올해 부터는 지원 업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참여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관내 거주지에 전입등록을 하는것이 필수이다. 1인당 월 임차료의 80% 이내 월 3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1개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산업·농공단지 기업은 10명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지원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송경창 원장은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 안정을 통한 인구 증가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관내 기업들이 외부의 우수한 기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