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구노인복지관(관장 김창규)은 지난 5월 사전연명의료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23년 2월부터 중구노인복지관에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가 신설되면서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높아지고 등록자도 1달만에 50여명이란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 상담사 자격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정식 수료과정과 자격교육을 받은 전문상담사 4명이 주3일 월60시간 활동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놀이터인 복지관에 있으니 상담도 받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도 하고, 등록할 수 있어서 인기가 높다.
내인생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보는 웰다잉.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이리라.
저작권자 © 시니어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