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구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정양자 기자
  • 승인 2023.03.15 2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국가산업단지 3,284,620㎡, 2023년 3월 15일 지정·공고

대구시는 2023년 3월 15일(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확정 발표됨에 따라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2023년 3월 15일(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대구시 제공

이번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성서 1~4차 산업단지 남쪽에 위치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설화리, 성산리, 천내리 및 옥포읍 간경리, 기세리 일원 3,284,620㎡로써,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예정지의 지가상승 억제 및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 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달성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의무가 발생되며(농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이 어렵지 않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국가산업단지 개발은 미래 대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꼭 필요한 중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지역의 지가 안정을 위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침해를 줄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사업지구 내로 한정하여 최소지역으로 경계를 설정했고,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지가 안정·불안정 등 사유 발생 시 축소·확대 지정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