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대구 북구,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 도창종 기자
  • 승인 2023.01.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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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자발적 참여 통해 불법 유동성 광고물 정비

대구 북구는 ‘2023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내 곳곳에 불법으로 부착되고, 투기되는 유동성 광고물을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는 주민에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거 대상은 대구 북구 관내 전신주·가로수·가로등 주·건물벽면 등에 부착된 현수막 및 벽보와 도로변에 투기되는 각종 전단지들이다.

수거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는 주민은, 벽보와 전단지의 경우는 대구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 주민과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나이 제한 없음)이고, 현수막은 만 19세 이상 주민으로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광고물 정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한다.

보상기준은, 벽보(A3 크기 초과)의 경우는 매당 50원, 전단(A3 크기 이하, 명함형 포함)은 매당 5원이고 1인당 월 10만 원 한도로 지급하며, 현수막의 경우는 일반형은 개당 1천원, 족자형 개당 500원이고 1인당 월 30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

 보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수거 보상금 신청 자격이 되는 주민이 수거한 광고물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보상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된다.

수거보상제 관련 문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북구청 도시행정과 (053-665-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