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세액 6.4% 혜택
2023년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세액 6.4% 혜택
  • 유병칠 기자
  • 승인 2023.01.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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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 세액공제율 9.1%에서 6.4%로 축소.
신청·납부기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규등록, 이전.변경 등 차량등록 업무를 하는 수성구 만총동에 위치한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전경 유병칠 기자​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전경. 유병칠 기자​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 소유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다.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등록된 차량의 2023년 자동차세를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7%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에 의거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일괄 납부하려는 경우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공제한 금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21~’22년은 100분의 10 ▷’23년 100분의 7 ▷’24년 100분의 5 ▷’25년 이후 100분의 3이다. 따라서 2023년도 공제세액은 연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일×7%로 계산하면 ▷1월은 6.4% ▷3월은 5.3% ▷6월은 3.5%, ▷9월은 1.8%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시·군·구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신청하면 된다.

연세액 납부는 자동이체가 안 되며, 신청하신 납세자의 주소지로 발송된 고지서에 표시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납세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31일까지이나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연납 후 자동차가 이전 또는 말소되는 경우에는 보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