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 안영선 기자
  • 승인 2022.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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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일 부터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소비기한이 본격 시행된다.

과자류에 표시된 유통기한. 안영선 기자

먼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용어를 정리해 보면 유통기한(sell-by date)이란 제품이 만들어 진 날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인데,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소비기한(use-by date)이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지키면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말 하는데 내년부터는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우유류는 2031년 부터 적용된다.

라면에 표시된 유통기한. 안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가 많은 식품 등 23유형(80품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권장 소비 기한을 설정해서 업계에 안내 했다고 했다. 식품의약안전처가 안내한 표는 사진과 같다.

소비기한표. 안영선 기자

냉장 보관이 필요한 우유류(2031년부터 적용)를 제외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은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 대상이다. 이미 유통 기한 문구가 적혀 생산된 포장지가 폐기되는 걸 막기위해서 2023년 말 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한동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적힌 제품이 같이 유통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소비기한만 표시하는걸 권장한다.

소비기한은 원래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을 대상으로 직접 실험 하고 설정해야 하지만, 자체 실험이 어려운 중소업체는 사정을 고려해 실험이 없어도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는 참고값을 제시해 주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소비기한 설정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소비자에게 7조 3000억원 업계에 2200억원의 편익이 생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일본, 호주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대부분은 이미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해 시행중이다.